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상담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 1.나도 속았는데 왜 피의자가 되나요?
- 2.피해자 주장과 피의자 방어는 어떻게 다르나요?
- 3.조사 전 상담에서 속은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나요?
저는 재택 부업이라고 해서 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구매대행 정산이라고 했고, 저는 몇 번 송금한 뒤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속아서 한 일인데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라고 말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자신도 속았다는 주장은 중요하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가능성을 알 수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피해자성만 강조하면 방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피의자가 실제로 조직에 속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돈을 받은 계좌, 이체 횟수, 수당 비율, 업무 설명의 비정상성, 신원 확인 방식, 연락 수단을 근거로 범죄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텔레그램, 해외 번호, 대화 삭제 지시, 고액 수당은 의심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주장 | 필요한 자료 | 법적 의미 |
| 부업으로 인식 | 채용 공고 | 고의 부인 |
| 정상 정산 믿음 | 업무 설명 | 착오 경위 |
| 조직 몰랐음 | 대화 원본 | 공모 부인 |
| 이익 적음 | 수당 내역 | 양형 자료 |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 이동을 도왔다고 판단되면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도 속았다”는 말은 본인의 행위가 왜 범죄 조력으로 인식되기 어려웠는지까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로 취업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경찰은 제가 돈을 옮겼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나도 피해자라고 강하게 주장하라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말하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처럼 속은 부분과 피의자로 조사받는 부분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피해자성은 방어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 신분에서는 행위·인식·결과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담자를 속여 이용하는 구조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처음 연락했는지, 어떤 업무 설명을 받았는지, 본인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을 옮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방어 전략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고의 부인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의심 정황이 있었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이고 이익이 적었다는 책임 경감입니다. 두 주장을 아무 기준 없이 섞으면 진술이 흔들려 보일 수 있으므로, 상담에서는 주된 방어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부업 공고 캡처, 담당자와 나눈 카카오톡, 텔레그램 일부, 송금 내역, 수당 입금 내역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부가 사라졌고, 상대방 프로필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뭘 믿고 일을 시작했는지 설명하고 싶은데, 조사에서 말이 꼬일까 걱정됩니다. 상담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나요?
속은 정황은 감정이 아니라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채용, 지시, 송금, 수당, 의심, 중단 시점을 나누면 진술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날짜별 사건표를 만듭니다. 광고를 본 시점, 연락을 시작한 시점, 신분증이나 계좌를 제출한 시점, 첫 입금과 첫 송금, 수당 지급, 이상함을 느낀 계기,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을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범죄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자료와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또한 피해금 송금이 반복되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숨기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단순 송금인지, 현금화나 분산 이체 지시가 있었는지,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피의자 상담에서 의뢰인이 속은 과정과 피해금 이동에 관여한 과정을 분리해 고의 부인과 책임 경감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억울하다는 표현을 그대로 조사장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채용 공고, 대화 원본, 거래내역, 상대방의 허위 설명을 시간순으로 배치하고, 수사기관이 의심할 만한 지점에 대해 미리 설명 구조를 만듭니다.
자신도 속았다고 느끼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 결과는 비밀상담에서 자료를 확인한 뒤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