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을 직접 하지 않았는데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1. 1.직접 만들지 않고 사진만 보냈어도 문제가 되나요?
  2. 2.단체방에서 웃거나 반응만 했어도 가담으로 보이나요?
  3. 3.다른 사람이 주도한 사건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Q. 직접 만들지 않고 사진만 보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등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을 다룹니다. 제작·반포는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진을 제공하면서 합성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합성을 요청했는지, 결과물을 받았는지에 따라 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제공만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진으로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문장이 있는지, 피해자 이름이나 계정이 함께 언급되었는지, 결과물을 받은 뒤 반응했는지, 다시 저장하거나 공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오픈채팅, 이메일 전송 기록이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본인이 사진을 보낸 경위가 단순 공유인지, 합성 목적 제공인지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역할확인 자료쟁점
사진 제공원본·대화목적 인식
합성 요청메시지적극성
결과 수신파일 기록저장 여부
재공유단체방확산 범위
 
Q. 단체방에서 웃거나 반응만 했어도 가담으로 보이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단순 반응만으로 모든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응의 내용에 따라 사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고 적극적으로 추가 요청을 했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말을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내자고 했는지, 파일을 저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체방에서 “재미있다”는 식으로 반응한 것과 “다른 사진도 해보자”는 식으로 요청한 것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체방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최초 누가 사진을 올렸는지, 누가 합성을 제안했는지, 누가 결과물을 올렸는지, 누가 다른 방으로 전달했는지 시간순으로 봅니다. 피의자는 본인의 메시지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앞뒤 대화와 파일 전송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는 다운로드 기록, 미리보기 흔적, 대화 삭제 시점도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추가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다른 사람이 주도한 사건이라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다른 사람이 주도했다는 사실은 책임 범위를 나누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됩니다. 주도자가 따로 있더라도 본인이 사진을 제공하거나, 합성 방향을 제안하거나, 결과물을 저장·공유했다면 그 부분은 조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주도자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의 역할을 자료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공범 구조 사건에서는 진술이 서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 제공자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단순 열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하지 말고, 자신의 대화 원문과 파일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행위 단계를 좁게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공범 사건의 첫 기준은 역할 구분입니다. 사진을 제공했는지, 합성을 요청했는지, 결과물을 받았는지, 저장했는지, 공유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인식입니다. 사진을 보낼 당시 합성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결과물이 어떤 형태인지 알았는지,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사후 행동입니다. 파일을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삭제했는지, 사건 후 주변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사건일수록 참여자별 행위와 시간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원본 사진 제공 경위, 합성 요청 문구, 결과물 수신·저장 기록, 단체방 내 역할을 분리해 딥페이크 공범 사건의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니케는 단체방 원문과 파일 기록을 기준으로 피의자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제작자, 요청자, 사진 제공자, 저장자, 공유자를 나누고, 각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가담 의사와 역할의 한계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의사, 디지털 윤리 교육, 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마무리 안내
 

딥페이크 사건은 직접 제작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제공, 합성 요청, 결과물 저장, 단체방 공유, 재전송 등 각 단계가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만들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어느 단계에 관여했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 원문과 파일 기록을 보존하고, 본인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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