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에서 행위 유형이 다르면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1.유사강간은 어떤 행위가 있어야 문제 되나요?
- 2.피해자 진술이 모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3.상대방이 잠들어 있었거나 만취했다면 행위 유형 판단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적 접촉이 유사강간은 아니며, 조문상 특정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모호하면 조사에서 구체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말이 유사강간 행위를 뜻하는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접촉인지,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접촉은 있었다”는 식의 포괄 인정이 어떤 의미로 기록될지 주의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 진술, 병원 기록, 현장 CCTV, 사후 메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표현 | 확인할 내용 | 가능 쟁점 |
| 만졌다 | 부위·방식 | 강제추행 |
| 삽입했다 | 조문 해당성 | 유사강간 |
| 시도했다 | 실행 착수 | 미수 |
| 기억 없다 | 상태 이용 | 준유사강간 |
피해자 진술이 모호하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추가 조사, 병원 기록, 상담 내용, 피해자 진술 조서, 포렌식 자료를 통해 표현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모호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은 적용 법조와 법정형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고만 말하는 경우, 실제로는 강제추행 쟁점일 수도 있고 유사강간 쟁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관계가 없었지만 특정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건과, 유사강간 행위에 착수했으나 중단된 사건은 대응이 다릅니다. 피의자 조사는 고소장 문장별로 인정·부인·기억 불명확 부분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거나 만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주장이 나오면, 폭행·협박이 중심인 유사강간과 달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구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준유사강간이라고 설명되는 경우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이때도 행위가 유사강간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유사강간 혐의에서 고소장 속 행위 표현을 조문상 행위 유형, 강제성, 피해자 상태, 미수 가능성으로 나누어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포괄 인정이 나오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 기록, CCTV, 병원 기록, 포렌식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볼 기준은 실제 문제 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의 유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다음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유형을 정확히 나누지 않으면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수 사건이 뒤섞여 조사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표현과 객관 자료를 문장 단위로 맞춰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먼저 고소장에 적힌 행위 문장을 그대로 분해합니다. 접촉 부위, 행위 방식, 지속 시간, 중단 경위, 피해자 반응을 나누고, 카카오톡·CCTV·통화 기록·병원 자료와 비교합니다. 피의자가 기억하는 내용이 명확한지, 진술을 유보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행위 자체를 다툴지 적용 법조를 다툴지 방향을 정합니다. 이후 예상 질문을 만들어 첫 조사에서 답변 범위를 조정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넓은 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조문상 특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이용이 있었는지, 미수인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고소장 표현을 정확히 읽고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을 넓게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