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1. 1.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유사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2. 2.피해자가 대화도 하고 걸어갔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3. 3.피의자도 술에 취해 기억이 일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유사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바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준유사강간은 실무상 설명을 위해 쓰이는 표현으로, 조문상으로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구조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유형이 연결되어 문제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정하고,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공백은 피해자 상태를 판단하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이용 인식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약물이나 피로로 의식이 저하되어 있었는지, 사건 당시 대화와 움직임이 가능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카카오톡 답장 내용, 통화 시간, 술값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숙박업소 출입 CCTV, 동석자 진술은 기억 공백 전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가 단순히 “상대가 멀쩡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분확인 기준자료
기억 공백시작 시점피해자 진술
상태 판단보행·대화CCTV·통화
인식 여부피의자 반응카카오톡
행위 유형유사강간 해당성고소장
 


 
Q. 피해자가 대화도 하고 걸어갔다면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대화와 보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가 구체적이었는지, 문장이 자연스러웠는지, 답장이 반복적으로 끊겼는지, 보행이 안정적이었는지, 주변인이 부축했는지까지 살펴봅니다. 만취 상태에서도 짧은 대화나 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한 장면만 떼어 설명하면 위험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시간대별로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23시에 편의점에서 스스로 결제한 장면이 있고, 23시 20분에 택시를 호출했으며, 23시 40분 숙박업소 복도 CCTV에서 스스로 걸어간 장면이 있다면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0시 이후 피해자가 구토하거나 대화가 끊긴 정황이 있다면 그 이후의 상태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Q. 피의자도 술에 취해 기억이 일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도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불안해서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그랬던 것 같다”, “아마 동의했을 것이다” 같은 표현은 나중에 CCTV나 포렌식 자료와 맞지 않을 때 신빙성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 불확실한 부분, 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나누어 말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방, 통화 기록, 위치 기록, 사진 파일 생성 시점, 클라우드 백업, 택시 앱 기록은 피의자의 기억을 보완하거나 반대로 모순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억 공백 주장과 피의자의 기억 범위를 나누고, 카카오톡·CCTV·결제 내역·동석자 진술을 시간표로 대조해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기억 공백의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술자리 전부터 전혀 기억이 없는지, 이동 과정은 기억하지만 행위 장면만 기억이 없는지, 사건 후 항의 과정은 기억하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그 시간대의 객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일시와 장소를 기준으로 카카오톡, 통화 기록, CCTV,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된 행위가 형법상 유사강간 유형에 해당하는지, 단순 접촉이나 다른 성범죄와 구분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억 공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을 시간 단위로 분해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이 전체 사건을 뜻하는지, 특정 장면만 뜻하는지, 술자리 이후를 뜻하는지 구체화합니다. 이후 피의자의 휴대폰 원본 대화, 통화 목록, 카드 결제, 택시 앱, 숙박업소 CCTV, 동석자 진술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이미 사과 문자를 보냈다면 그 문장이 기억 공백을 인정하는 표현인지, 단순한 상황 사과인지도 따로 검토합니다.

 


 
마무리 안내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억 공백 진술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피의자의 인식, 행위 유형, 사건 후 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 기억과 추측을 구분하고, 객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나 자료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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