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진으로 AI 딥페이크를 만들었는데 장난이었다고 말해도 되나요?

- 1.장난으로 만든 딥페이크도 허위영상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2.단체방에서 잠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으면 괜찮나요?
- 3.피해자가 친구라서 사과하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편집·반포등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문제 됩니다.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는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소지·저장·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사진을 사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쉽게 특정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얼굴 전체가 나오지 않더라도 학교, 회사, 단체방, 별명, 프로필 사진, 계정명과 결합해 특정될 수 있으면 수사기관은 식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친구끼리 웃자고 했다”고 말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안을 호소하고, 단체방에 파일이 공유되었거나 캡처가 남았다면 사건은 가볍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쟁점 | 확인 자료 | 의미 |
| 사진 출처 | 프로필·SNS | 사용 경위 |
| 식별 가능성 | 이름·별명 | 특정 여부 |
| 공유 여부 | 단체방 | 반포 범위 |
| 삭제 시점 | 포렌식 | 사후 대응 |
바로 삭제했다는 사정은 검토될 수 있지만, 공유 자체가 없었던 것과는 다릅니다. 단체방에 올린 순간 다른 사람이 저장하거나 캡처했을 수 있고, 메신저 서버나 각 기기에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업로드 시각, 대화방 참여자 수, 다운로드 여부, 캡처 정황, 이후 재전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올렸다”는 표현이 실제로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몇 명이 보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체방 사건에서는 공범 또는 공동 행위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사진을 구했고, 누가 합성을 요청했으며, 누가 결과물을 공유했는지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저장·전송·시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오픈채팅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문을 보존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메시지가 있다면 사후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직접 연락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친구라는 이유로 연락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으니 이해해 달라”, “너도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신고하면 우리 관계가 끝난다”는 취지의 표현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면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사과 문자가 있다면 원문, 발신 시각, 상대방 답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 연락이 문제될 수 있고, 학교 조사나 경찰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조사 절차 안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친구 사진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사용한 사진의 출처와 결과물의 식별 가능성이 첫 기준입니다. SNS 프로필, 졸업사진, 단체사진, 회사 프로필을 사용했다면 파일 출처와 저장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물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는지, 주변인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는지, 이름이나 별명과 함께 공유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공유 범위입니다. 개인 저장에 그쳤는지, 단체방에 올렸는지, 링크를 보냈는지, 다른 사람이 재전송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 참여자 수와 캡처 여부, 삭제 시점, 사과 메시지 내용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표현은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못하므로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친구 사진의 출처, AI 합성 요청 경위, 단체방 업로드 시각, 참여자 수, 삭제·캡처 정황을 확인해 장난 주장과 형사책임 쟁점을 분리합니다.
니케는 피의자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사진을 제공한 사람, 합성을 실행한 사람, 결과물을 저장한 사람, 단체방에 올린 사람, 재전송한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에서는 파일 생성·전송 기록을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 습관 개선, 보호자 또는 학교 절차 대응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친구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건은 장난이라는 말로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합성되었다면 허위영상물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 잠깐 올린 경우에도 저장과 캡처, 재전송 가능성이 남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진 출처, 합성 경위, 공유 범위, 삭제 시점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