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은 술에 취했다는 말만으로 성립하나요?

 
  1. 1.술에 취했다는 진술만으로 준유사강간이 되나요?
  2. 2.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 항거불능인가요?
  3. 3.피의자는 어떤 자료로 당시 상태를 설명해야 하나요?
Q. 술에 취했다는 진술만으로 준유사강간이 되나요?
 

술자리 후 상대와 함께 이동했고 이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는 술에 많이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가 직접 대화했고 택시도 같이 탔다고 기억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말만으로 준유사강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준유사강간은 단순 음주가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유사강간, 추행을 한 경우 각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예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술자리의 양, 피해자의 말과 행동, 보행 상태, 주변인의 진술, 이동 방식, 숙박 장소 출입 장면, 사건 후 연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취해 보였는데도 이를 이용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반대로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 항거불능인가요?
 

피해자는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가 걸어서 이동했고 대화도 했다고 기억합니다. 사건 후에도 카카오톡으로 평소처럼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 단절과 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있더라도 당시 실제 행동과 의사표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다음 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시 반드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실제 상태를 봅니다. 피해자가 걸을 수 있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결제를 하거나 장소를 선택했는지, 주변 사람과 상호작용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피의자는 “멀쩡했다”는 추상적 표현보다 구체적 행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이동을 제안했는지, 부축이 필요했는지, CCTV에 어떤 장면이 남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다른 지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피의자는 어떤 자료로 당시 상태를 설명해야 하나요?
 

저는 상대가 어느 정도 취했지만 의사표현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불안합니다. 술자리 카드 결제내역, 택시 기록, 숙박업소 출입 시간, 카카오톡은 남아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술자리부터 사건 후 연락까지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술자리 시작과 종료 시각, 음주량, 동석자, 이동 경로, 숙박 장소 입실 시각, 사건 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내역은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고, 택시 기록은 이동 경위를 설명하며, CCTV는 보행 상태와 부축 여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은 사건 전후 관계와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첫 조사에서는 “동의했다”는 결론보다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상태를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억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쟁점확인자료의미
음주 상태결제내역, 동석자항거불능 판단
이동 경위택시, CCTV의사표현 가능성
입실 과정숙박 기록동선 대조
사후 대화카카오톡인식 판단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는지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기억 단절 주장, 실제 보행·대화 가능성, 이동 경위, 숙박 장소 출입 과정, 사건 후 대화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이를 이용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이동 동선을 보존하고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주장, 피의자의 인식, 술자리와 숙박 이동 동선을 함께 재구성해 조사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해자가 어느 시점부터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구간 전후의 카카오톡, 결제내역, 택시 기록, CCTV 가능 장소를 연결해 사건 시간표를 만듭니다.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분석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필요성과 위험성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마무리 안내
 

준유사강간은 단순 음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객관자료가 함께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술자리부터 사후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직접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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