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1. 1.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2. 2.술자리 사건에서는 왜 준강제추행이 함께 거론되나요?
  3. 3.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Q.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술자리 후 상대와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경찰에서 성추행 고소가 접수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추행이라고 들었는데, 상대가 많이 취해 있었다는 말이 나오면서 준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죄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이 핵심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핵심입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말하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즉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과 같은 틀에서 문제 될 수 있지만, 성립요건은 다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접촉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거부했는지,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가 술, 수면, 약물, 의식 저하 등으로 제대로 저항하거나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웠는지와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Q. 술자리 사건에서는 왜 준강제추행이 함께 거론되나요?
 

상대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이후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가 정상적으로 대화했다고 기억하는데, 상대는 만취해 기억이 끊겼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고 이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되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의 정도와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사건에서 강제추행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 “기억이 없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준강제추행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실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술값, 음주량, 동석자 진술, CCTV 속 보행 상태, 택시 탑승 과정, 사건 후 대화가 모두 관련됩니다.

 

피의자는 상대가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휴대폰을 사용했는지, 결제나 택시 호출에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가 기억이 없다고 해서 거짓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기억 단절과 항거불능 상태는 구분해야 하며, 피의자의 인식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처음 경찰 연락을 받을 때는 강제추행이라고 들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준강제추행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다를 것 같아 불안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실제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이나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접촉 경위와 피해자 상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표현과 실제 적용 법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강제로 만졌다”고 표현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가 핵심으로 보이면 준강제추행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거불능 상태가 명확하지 않고 접촉 당시 거부와 물리적 제압이 문제 되면 강제추행 쟁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죄명만 보고 준비하면 부족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부위와 정도가 어떤지, 피해자 상태가 어땠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그런 일 없다”라고만 답하면 이후 죄명 변경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구분핵심 요건주요 자료
강제추행폭행·협박접촉 장면, 진술
준강제추행항거불능 이용음주 상태, CCTV
공통 쟁점추행 여부부위, 경위
조사 대비진술 일관성카카오톡, 동선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함께 언급되는 사건에서는 먼저 피해자 진술의 핵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인지, 술에 취해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인지, 잠든 상태였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카드 결제내역, 택시 기록, 동석자 진술은 두 혐의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죄명보다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쟁점이 섞인 사건에서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의 항거 가능성, 피의자의 상태 인식 자료를 따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사건을 강제추행형 쟁점과 준강제추행형 쟁점으로 나눕니다. 접촉 당시 물리적 힘이나 거부 의사가 문제 되는지, 또는 술·수면·의식 저하 상태 이용이 문제 되는지를 구분합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CCTV, 동석자 기억, 대화자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어느 죄명이 적용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접촉 경위와 상태 인식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마무리 안내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비슷해 보이지만 수사에서 보는 핵심이 다릅니다. 폭행·협박이 쟁점인지,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쟁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두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고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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