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고소됐는데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공유한 적도 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 1.한 명에게만 보낸 것도 유포로 보나요?
- 2.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으면 공유해도 괜찮나요?
- 3.단체방에 올린 뒤 바로 삭제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상대와 관련된 사진을 친구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아니고 단체방에 뿌린 것도 아니라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를 알게 되어 카촬죄와 유포 문제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에게 보낸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명에게만 보냈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개 여부만이 기준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이러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게시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에게 파일을 전송한 행위가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전송 상대가 누구인지, 몇 명에게 보냈는지, 파일이 다시 공유되었는지, 상대가 삭제를 요청했는지, 전송 당시 피의자가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없음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설명은 범위를 줄이는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처벌 가능성을 없애는 말은 아닙니다. 메신저 기록과 진술이 맞아야 하므로 전송 내역을 숨기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와 교제 중 서로 동의해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나중에 친구에게 보여준 것이 문제 됐습니다. 저는 촬영 자체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공유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촬영 동의와 공유 동의가 따로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전송이나 공유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후 제공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동의는 범위가 중요합니다. 촬영에 동의한 것인지, 보관에 동의한 것인지, 특정인에게 보여주는 것까지 동의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였거나 촬영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전송했는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는지, 클라우드 링크를 공유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촬영대상자가 삭제를 요구한 뒤에도 보관하거나 공유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약속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있는 단체방에 사진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몇 명이 봤는지는 모르고, 저장한 사람도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실수였고 금방 지웠으니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불안합니다. 바로 삭제한 점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삭제했다는 사정은 경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전송 행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열람했는지, 재전송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체방 전송은 수신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피해 확산 가능성이 큽니다. 파일을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수신자가 이미 열람하거나 저장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송 시각, 단체방 인원, 삭제 시각, 열람 가능성, 재전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리 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산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바로 지웠다”는 말만으로 대응하면 부족합니다. 어떤 파일이었는지, 왜 전송했는지, 몇 명이 있는 방이었는지, 삭제 요청이 있었는지, 이후 추가 공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에게 연락해 저장했는지 묻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 맞추기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절차 안에서 전송 범위를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행위 유형 | 법적 쟁점 | 확인자료 |
| 1인 전송 | 제공 여부 | 카카오톡 기록 |
| 단체방 업로드 | 확산 가능성 | 방 인원, 열람 |
| 클라우드 링크 | 접근 범위 | 공유 설정 |
| 사후 삭제 | 경위 판단 | 삭제 시각 |
촬영물 전송이나 공유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촬영 자체와 유포·제공을 분리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어떤 성격인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전송 당시 별도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상대, 수신자 수, 전송 횟수, 파일 삭제 시각, 재전송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단체방이나 클라우드 링크가 관련된 경우에는 피해 확산 가능성이 커지므로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수신자에게 말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 전송 사건에서 촬영 행위, 제공 행위, 재유포 가능성을 구분해 메신저 기록과 포렌식 자료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파일의 성격과 전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촬영물이 카촬죄 대상이 되는지, 촬영 당시와 전송 당시 동의 범위가 다른지, 수신자가 몇 명인지 검토합니다. 단체방 사건에서는 업로드 시각, 삭제 시각, 열람 가능성, 재전송 흔적을 살펴봅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피해 회복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절차에 맞게 정리합니다.

카촬죄 사건에서 전송이나 공유가 있었다면 단순 촬영보다 쟁점이 커집니다. 한 명에게 보낸 경우라도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고, 단체방 업로드는 확산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전송 범위와 디지털 기록을 정확히 확인한 뒤 첫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