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토렌트 다운로드 기록이 없는데 저작권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1.다운로드 기억이 없는데 고소가 들어올 수 있나요?
- 2.IP가 제 집으로 나오면 제가 한 것으로 보나요?
- 3.기록이 없을 때 첫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일본 AV 토렌트 저작권위반 고소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저는 해당 파일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전에 토렌트를 쓴 적은 있지만 고소장에 나온 제목이 낯설고, 컴퓨터에도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토렌트가 자동 업로드된다고 하니 과거에 잠깐 받은 파일이 문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으면 부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기억이 없더라도 고소가 접수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특정 자료와 실제 이용 내역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토렌트 저작권 고소는 보통 파일 해시값, IP 주소, 접속 시점, 공유 기록 등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고소인 측은 특정 IP에서 해당 파일 조각이 공유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사정도 조사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이 낯설거나, 해당 날짜에 다른 가족이 기기를 사용했거나, 공용 와이파이가 있었거나, 오래된 컴퓨터라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고소장에 적힌 시점, IP, 파일명, 권리자, 해시값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억 부재와 객관자료 부재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이 제 집 인터넷 IP가 특정됐다고 하면 무조건 제가 다운로드한 것으로 되는지 걱정됩니다. 가족도 같은 인터넷을 쓰고, 예전에 친구가 노트북을 가져와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이 어느 기기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이용자를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특정은 중요한 자료지만, 항상 실제 이용자와 고의성을 곧바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환경, 기기, 접속 시점, 가족 또는 제3자 이용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IP 자료를 통해 특정 인터넷 회선에서 토렌트 접속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가정용 인터넷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고, 같은 공유기에 여러 기기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와 시간에 누가 어떤 기기를 사용했는지, 토렌트 프로그램이 어느 기기에 설치됐는지, 파일 저장 흔적이 있는지, 가족이나 방문자가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이용자 특정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가 필요합니다. 기기 사용 기록, 운영체제 계정, 다운로드 폴더, 인터넷 접속 환경, 공유기 접속 기록, 가족의 사용 가능성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 쟁점이 함께 언급될 경우에도 링크 게시나 직접 전송이 있었는지와 자동 업로드 가능성을 분리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의미 |
| IP 특정 시점 | 이용자 후보 확인 |
| 기기 목록 | 실제 사용 기기 |
| 저장 흔적 | 파일 존재 여부 |
| 가족·방문자 | 제3자 가능성 |
| 링크 게시 | 직접 유포 여부 |
컴퓨터를 찾아봐도 파일이 없고, 토렌트 프로그램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하면 불리할지, 아니면 확인된 내용만 말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고소장에 나온 파일이 제가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기록이 없을 때는 “없다”와 “확인되지 않는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 기억나는 사용 경위, 고소장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파일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다운로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피의자가 해당 파일을 받았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고소장 열람 또는 확인을 통해 파일명, 다운로드 추정일, IP, 권리자, 고소 파일 수를 확인하고, 본인의 기기 사용 내역과 비교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 가능성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 영상의 배포·공공연한 전시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거나 직접 게시·전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동 업로드 가능성과 직접 유포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기억을 채우기 위해 추측으로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기록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건에서는 고소장 특정 근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IP, 해시값, 접속 시점, 파일명, 권리자 자료가 실제 기기 사용 내역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방문자, 공용 인터넷 사용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 이용자 특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제3자 주장보다 객관자료와 시간대 정리가 필요합니다. 토렌트 자동 업로드와 음란물유포 가능성은 직접 게시 여부와 나누어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다운로드 기억이 없는 일본 AV 토렌트 사건에서 IP 특정 자료와 실제 이용자 가능성을 디지털 기록 중심으로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장에 제시된 파일명, 해시값, IP, 접속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이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기기 사용자, 가족 또는 제3자 이용 가능성, 토렌트 프로그램 설치 여부, 저장 흔적을 나누어 봅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사건일수록 단정적인 진술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 중심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란물유포 쟁점이 함께 언급될 경우, 링크 게시나 카카오톡 전송, 커뮤니티 업로드가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단순 자동 업로드 가능성과 적극적 유포 행위는 조사에서 다르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 인정할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다툴 수 있는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일본 AV 토렌트 다운로드 기억이 없더라도 고소가 들어올 수 있고, IP 특정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 자료와 실제 기기 사용 내역을 대조하고, 기록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