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토렌트 고소장이 왔는데 경찰조사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1. 1.경찰조사에서 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요?
  2. 2.자동 업로드를 몰랐다고 말해도 괜찮나요?
  3. 3.음란물유포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Q. 경찰조사에서 다운로드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일본 AV 토렌트 저작권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토렌트를 쓴 적은 있지만, 고소장에 적힌 파일을 정확히 받은 건지는 아직 모릅니다. 조사에서 무조건 인정하면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부인하면 더 문제가 커질 것 같기도 합니다. 파일명, 날짜, IP가 다 적혀 있다면 제가 어떻게 답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첫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소장 특정 내용과 본인의 실제 이용 내역이 일치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토렌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단순히 파일을 봤는지가 아니라, 권리자의 허락 없이 파일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됐는지입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사실, 파일 특정, 업로드 가능성은 각각 따로 답변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파일명이나 날짜가 낯설다면 “기억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현재 자료로는 해당 파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 사실이 명확한데 무조건 부인하면 이후 디지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토렌트 사용 시기, 저장 위치, 가족이나 공용망 사용 여부, 파일 삭제나 이동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하되, 추측을 단정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자동 업로드를 몰랐다고 말해도 괜찮나요?
 

저는 토렌트가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업로드되는 방식이라는 걸 이번에 검색하면서 알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동 업로드를 몰랐다고 말하고 싶은데, 토렌트를 몇 번 써본 적이 있어서 수사관이 믿지 않을까 봐 걱정됩니다. 프로그램 화면에 업로드 속도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동 업로드를 몰랐다는 진술은 고의성 판단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용 내역과 프로그램 구조에 비추어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단순 부정보다 구체적 사용 경위가 중요합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내려받는 동안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 조각이 전송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 사건에서는 공중송신이나 배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파일 공유를 의도했는지, 프로그램을 계속 켜 두었는지, 반복 다운로드를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과 함께 사용 기간, 다운로드 횟수, 설정 변경 여부, 시드 유지 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단정이 나중에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로드 속도 표시를 본 적이 있는지,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됐는지, 다운로드 후 바로 종료했는지, 장시간 켜 둔 적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를 설명하더라도, 객관자료에 반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질문준비할 답변 방향
파일을 받았나특정 파일 확인 후 답변
업로드를 알았나인식 정도 구체화
얼마나 사용했나기간·횟수 정리
링크를 공유했나게시·전송 여부 구분
합의 의사 있나범위 확인 후 판단
 
Q. 음란물유포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고소장은 저작권위반이라고 들었는데, 조사 중에 일본 AV라서 음란물유포도 물어볼 수 있다고 하니 불안합니다. 저는 토렌트 파일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토렌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업로드했다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간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음란물유포 질문은 저작권위반 질문과 분리해 답해야 합니다. 자동 업로드 구조, 공개 게시 여부, 파일 전송 행위, 불특정 다수 접근 가능성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도 음란한 필름 기타 물건의 반포, 판매, 임대, 공연한 전시 또는 상영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본 AV 토렌트 사건에서는 파일의 음란성, 유통 방식, 공개 범위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다만 개인이 토렌트로 파일을 받은 사안과 토렌트 링크를 게시판에 올려 대량 유통한 사안은 다릅니다. 조사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특정된 다운로드와 자동 공유가 있었는지”와 “음란 영상을 적극적으로 배포·게시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커뮤니티 게시글, 클라우드 공유, 링크 전송 기록이 없다면 그 사실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확인 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조사 전에는 고소장 특정 자료를 기준으로 파일명, 해시값, IP, 다운로드 시점, 토렌트 실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업로드 구조에 대한 인식은 고의성 판단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몰랐다”가 아니라 실제 사용 방식과 객관자료를 맞춰 봐야 합니다. 음란물유포 질문은 링크 게시, 직접 전송, 공개 공유 여부가 핵심이고, 저작권위반 질문과 섞어서 답하면 진술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 전 고소장 특정 내용, 토렌트 자동 업로드 인식 여부, 음란물유포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조사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진술 구조를 만듭니다. 파일을 받은 사실, 해당 파일이 고소장 파일과 같은지, 자동 업로드를 인식했는지, 링크 게시나 별도 전송이 있었는지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저작권위반 방어와 음란물유포 리스크 대응이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임의 변경을 피하고, 자료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고소 범위와 함께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포괄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전면 부인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정합니다.

 


 
마무리 안내
 

일본 AV 토렌트 고소장은 첫 조사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자동 업로드, 저작권 침해, 음란물유포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 준비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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