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V 토렌트 고소 후 48시간 안에 합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1.48시간 안에 합의하라는 말을 믿어도 되나요?
  2. 2.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3. 3.합의 연락 중 불리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48시간 안에 합의하라는 말을 믿어도 되나요?
 

일본 AV 토렌트 저작권 고소와 관련해 상대방 측에서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도 아직 받지 않았고, 고소장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토렌트가 자동으로 업로드된다는 점 때문에 겁이 나서 바로 돈을 보내야 하나 고민됩니다. 48시간 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말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일정 기간 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연락은 협상 압박일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있지만, 고소 범위 확인 없이 서두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본 AV 토렌트 고소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의 방식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 중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고소인 측은 자동 공유를 근거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8시간”이라는 표현이 법에서 정한 절대 기한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수사 단계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는 있지만, 고소 파일, 권리자, 사건번호, 합의 대상, 민사청구 포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파일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한 건 합의가 전체 위험을 정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상대방이 합의서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어떤 문구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AV 파일 제목이 여러 개라면 전부 적혀 있어야 하는지, 고소 취하와 민사 손해배상이 같이 정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다른 파일로 다시 연락이 올까 봐 걱정됩니다. 합의서를 그냥 사인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서는 금액보다 범위가 중요합니다. 어떤 파일, 어떤 권리자, 어떤 형사·민사 문제를 정리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저작물, 파일명 또는 식별 가능한 정보, 권리자, 고소 사건번호, 합의금, 고소 취하 또는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 범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 일체”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로 어떤 파일과 권리를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면 나중에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좁게 작성되면 한 파일만 정리되고 다른 파일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음란 영상의 배포·공공연한 전시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저작권자와의 합의는 저작권 고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음란물유포 여부는 유통 방식과 공개 범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항목확인 내용
대상 파일제목·해시값·건수
권리자위임 범위
형사 부분고소 취하·처벌불원
민사 부분손해배상 청구 포기
추가 분쟁다른 파일 포함 여부
 
Q. 합의 연락 중 불리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전화로 파일을 인정하느냐고 묻거나, 몇 개를 받았는지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불확실한데 당황해서 “네,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 나중에 불리해질까 봐 걱정됩니다. 경찰 조사도 남아 있어서 합의 대화 내용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 대화에서도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확인된 파일과 확인되지 않은 파일, 인정할 사실과 검토가 필요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나 메시지에서 “전부 제가 받았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다른 파일도 많습니다”처럼 포괄적인 표현을 남기면 이후 조사에서 반복성이나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장에 특정된 파일과 본인의 이용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 전이라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사과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불필요한 사실을 덧붙이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수사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토렌트 자동 업로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링크를 직접 게시했는지, 카카오톡이나 커뮤니티로 공유했는지, 단순히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과 처분 방향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조사에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을 남기면 오히려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8시간 안에 합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더라도 법률상 정해진 절대 기한인지, 협상상 압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에 특정된 파일, 권리자, 사건번호, 합의서 대상, 민형사 청구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두르기보다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토렌트 자동 업로드는 저작권위반 쟁점과 연결되지만, 음란물유포는 링크 게시와 공개 전송 여부가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합의 연락 중 남긴 말도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현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48시간 안에 합의를 요구받은 일본 AV 토렌트 사건에서 합의서 범위와 첫 조사 진술의 충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합의 연락이 온 경우 먼저 상대방의 권리자 대리 권한과 고소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후 합의 대상 파일, 추가 고소 가능성, 민사청구 포기 여부, 형사상 처벌불원 내용이 합의서에 반영되는지 검토합니다. 금액 협상만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실제로 무엇이 정리되는지 확인합니다.

 

수사 대응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한 말과 경찰 조사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토렌트 자동 업로드 인식 여부, 실제 공유 범위, 링크 게시 여부, 음란물유포 가능성을 분리해 답변 구조를 세웁니다. 필요하면 디지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현재 남은 기록과 고소장 내용을 대조합니다.

 


 
마무리 안내
 

일본 AV 토렌트 고소 후 빠른 합의 연락을 받으면 불안해서 바로 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8시간이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고소 범위, 합의서 문구, 음란물유포 가능성, 첫 조사 진술과의 일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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