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스친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1.술자리에서 몸이 닿은 것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 2.기억이 잘 안 나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 3.동석자 진술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어깨나 팔이 몇 번 닿았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장난스럽게 분위기를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허리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술집이 좁았고 테이블 간격도 가까웠는데, CCTV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시 단체 카카오톡방에는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접촉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방식이었다면 강제추행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위와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술자리에서 신체가 우연히 닿은 정도인지, 특정 부위를 의식적으로 접촉했는지, 반복된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술집이 좁았다는 사정은 설명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진술은 당시 좌석 배치, 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순간이었는지, 피해자의 반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는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단체방 분위기, 개인 대화, 귀가 방식, 다음 날 연락 변화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히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흐릿합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저는 일부 장면만 떠오릅니다. 괜히 모른다고 하면 불리할 것 같고, 그렇다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말하기도 두렵습니다. 카드 결제내역과 택시 기록은 남아 있어 시간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진술하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어 말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양날의 검입니다. 실제로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상해 말하면 CCTV, 결제시각, 동석자 진술과 맞지 않아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기억을 억지로 채우기보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 입장 시간, 주문 내역, 결제시각, 2차 이동 여부, 택시 탑승 시간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과 통화기록으로 일부 복원할 수 있고, 좌석 배치는 동석자 진술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은 “없었다”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자료로 확인되고, 이 부분은 기억이 불명확하며, 이 부분은 피해자 진술과 다르다”는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6명이 있었고, 저와 신고한 사람은 중간쯤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분위기가 좋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접촉 장면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진술을 부탁해도 되는지 고민됩니다. 혹시 제가 먼저 연락하면 말 맞추기로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동석자 진술은 좌석 배치와 분위기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접촉 순간을 보지 못했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연락 방식에 따라 진술 오염이나 회유 의심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석자 진술은 피해자 진술을 보완하거나 피의자 설명의 객관성을 높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좋았다”는 일반적 진술만으로 특정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장면을 직접 보았는지,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피의자의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술자리 후 피해자의 태도가 달라졌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합니다.
회사 동료에게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유리한 말을 부탁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메시지 내용이 남으면 말 맞추기 시도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동석자의 이름, 당시 위치, 기억 가능한 장면, 연락 가능성 등을 정리해 조사에서 적절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진술 오염을 피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쟁점 | 확인자료 | 의미 |
| 접촉 부위 | 피해자 진술 | 추행성 판단 |
| 좌석 배치 | 동석자 진술 | 우발성 판단 |
| 이동 시간 | 결제·택시 기록 | 동선 확인 |
| 사후 반응 | 카카오톡 | 진술 일치성 |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우연한 신체접촉과 의도적 추행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접촉 부위가 어디인지, 한 번인지 반복인지, 상대방이 즉시 거부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시간·장소·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카카오톡이나 동석자 진술과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기억 부재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당연히 줄이는 사유는 아니므로, 조사 전 자료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에서 좌석 배치, 접촉 가능성, 동석자 위치, 사건 전후 대화 흐름을 함께 분석해 방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접촉 경위와 고의 여부를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CCTV가 없는 사안에서는 결제내역, 단체방 대화, 귀가 동선, 참고인 진술 가능성을 조합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강한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피의자 기억의 한계를 나누어 조사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접촉은 사소하게 생각해 넘기기 쉽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강제추행 사건으로 본격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술에 취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자료와 진술의 연결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