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나요?

- 1.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자고 연락하면 안 되나요?
- 2.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 3.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금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직접 연락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준비하거나 이미 신고한 상황이라면, 피의자의 연락은 사과가 아니라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만 만나자”, “이야기하면 풀릴 일이다”, “너도 그때 싫다고 안 했다”는 표현은 위험합니다.
이미 연락을 했다면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 기록, 녹음 파일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연락 횟수, 시간대, 표현의 강도, 지인을 동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이면 사후 태도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연락 방식 | 위험 요소 |
| 직접 전화 | 압박 인식 |
| 장문 문자 | 인정 확대 |
| 지인 전달 | 회유 의심 |
| 변호인 절차 | 표현 관리 |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그것이 곧바로 사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판단을 나눠 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고소장 내용, 피해자 진술, CCTV, 카카오톡, 동석자 진술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사과의 방식,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의사, 조사 태도, 전과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 논의에서 금액이나 조건만 앞세우면 피해자 측이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직접 “합의해주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면 부적절한 인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사건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태도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반성문, 성인지 교육 수강 자료, 음주 문제 개선 자료, 상담 기록, 재발 방지 계획서처럼 양형 자료가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한다고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피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은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남아 있거나, 새벽 시간에 메시지를 보냈거나, 직장이나 집 근처로 찾아갔다면 사후 행동이 별도 문제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불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답장을 요구하지 말고, 수사 절차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 전달은 변호인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더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겠다는 태도, 재발 방지 조치, 객관 자료 제출, 성실한 조사 협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안감 때문에 연락을 반복하는 것보다 첫 조사 진술과 자료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전에는 먼저 사건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다투는 사건인지, 일부 접촉은 인정되지만 고소장 내용이 과장된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할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접촉 부위, 피해자 반응, 사건 후 카카오톡, CCTV, 동석자 진술, 카드 결제 내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부터 시도하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표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연락 기록은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이미 보낸 사과 문자, 통화 내역, 지인을 통한 전달 과정, 상대방의 거절 의사까지 모두 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것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피해 회복 의사가 있다면 절차를 통해 전달하고,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피해자 연락 기록, 고소장 내용, 사과 문자의 표현, CCTV와 동석자 자료를 검토한 뒤 합의 시도 가능성과 양형 자료 준비를 분리해 진행합니다.
니케는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다가 불리한 메시지를 남기는 상황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사과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 논의가 불필요하게 인정 취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 안에서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 생활 개선 자료, 조사 협조 태도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에서도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방식이 잘못되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 반복 전화, 지인을 통한 설득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방향을 나눠야 합니다. 이미 연락을 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문과 통화 기록을 보존한 뒤, 이후 연락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