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았는데 접촉 사실이 일부만 맞으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 1.몸이 닿은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강제추행을 인정해야 하나요?
- 2.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경찰이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3.사과 문자를 보낸 적이 있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큰 폭력만을 뜻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접촉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감싼 행위, 손목을 잡은 행위, 허리나 엉덩이 부근 접촉 등은 각각 상황별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접촉이 있었는지”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장에 적힌 부위와 실제 기억이 맞는지, 접촉이 일어난 시간이 카카오톡 대화와 맞는지, 술집 계산 시각과 CCTV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는 23시 40분쯤 복도에서 추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카드 결제 내역은 23시 25분이고, 택시 호출 기록은 23시 32분이라면 시간대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어떤 접촉을 어떤 맥락에서 인정하는지”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넓게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먼저 볼 자료 | 확인 포인트 |
| 고소장 | 일시·장소 | 표현 차이 |
| 동선 | CCTV·결제 | 시간 순서 |
| 연락 | 카카오톡 | 사후 반응 |
| 주변인 | 동석자 진술 | 목격 범위 |
기억이 흐릿하다는 말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이 모든 책임을 피하는 표현으로 들릴 수도 있고, 반대로 고소장 내용을 반박하지 못하는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술자리 시작 시각, 주문 내역, 카드 결제 내역, 동석자 귀가 시점, 택시 호출 기록을 통해 실제 취한 정도와 행동 능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때 막연히 취해서 모른다고 답하기보다 기억나는 장면, 기억나지 않는 구간,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구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안은 경우에 따라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과도 비교됩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함께 나오면, 단순한 강제추행 방어와 달리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음주 정도만 말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대화했는지, 직접 이동했는지, 결제나 택시 탑승 과정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카카오톡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살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 복구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촬영 시각도 진술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문자가 곧바로 강제추행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그 문자의 내용과 전후 맥락을 중요하게 봅니다.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와 “내가 만져서 미안하다”는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압박하는 듯한 문장을 보내면 사안 자체보다 사후 태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보낸 메시지는 삭제하기보다 원문, 발신 시각, 상대방 답장, 통화 기록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 시도 방식이 잘못되면 회유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직접 연락보다 변호인을 통한 의사 확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 문제 되는 영역이고, 신상공개·고지명령은 별도 요건과 판단을 거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등록되면 무조건 공개된다”는 식으로 판단하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은 경우 첫 기준은 접촉 사실의 존재가 아니라 접촉의 의미입니다. 접촉 부위, 접촉 시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주변인의 위치, 사건 전후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고소장에 적힌 문장과 본인의 기억을 단어 단위로 대조해야 합니다. “허리를 감쌌다”, “끌어안았다”, “손을 잡았다”, “밀착했다”는 모두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공간이 술집 내부였는지, 엘리베이터였는지, 길거리였는지에 따라 CCTV 확보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진술은 방어의 뼈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 CCTV 위치, 동석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놓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접촉을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인정 범위”를 좁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다투는 부분은 왜 다른지 근거를 붙여야 합니다. 막연한 부인은 이후 객관 자료와 충돌할 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고소장 문구,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CCTV 확보 가능성, 카드 결제 시각을 한 줄 시간표로 맞춘 뒤 인정할 접촉과 다툴 접촉을 분리해 첫 조사 진술 방향을 설계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경찰 조사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손으로 접촉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사과 문자를 왜 보냈는지”, “동석자는 어디에 있었는지” 같은 질문에 답변이 엇갈리면 혐의 인정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니케는 휴대폰 원본 메시지 보존, CCTV 보관 기간 확인, 동석자 연락 가능성, 음주량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조사 전 의견서와 진술 메모를 준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을 전부 부인할 사건인지, 일부 접촉은 인정하되 추행의 의미를 다툴 사건인지에 따라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장에 적힌 표현이 과장되었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면 객관 자료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음주 습관 개선 자료 등 양형 요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중심축이 되므로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부터 자료와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