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은 아니어도 음란물건 판매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1.아청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 2.음란물건 판매·전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3.행사장 성인 구역 판매 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제가 판매한 굿즈는 캐릭터가 어려 보인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청법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형법상 음란물건 판매나 전시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청물이 아니면 처벌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아청물 해당성이 부정되어도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혐의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성이 핵심입니다. 반면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지 않더라도, 표현 수위와 판매 방식에 따라 일반 음란물건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방어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예비적으로 형법 제243조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면, 굿즈의 표현 내용, 전시 방식, 구매자 제한, 포장 여부, 판매 문구, 행사장 동선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과 형법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쟁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제가 만든 굿즈는 성인 대상 행사에서 판매되었고, 인터넷에서는 더 수위가 높은 그림도 많습니다. 저는 창작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통념상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음란물건 판매죄는 단순히 노출이 있으면 성립하는지, 아니면 표현 수위와 전시 방법을 함께 보는지 궁금합니다.
음란성은 표현 내용, 노출 정도, 판매·전시 방식, 사회통념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음란물건은 단순히 선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자극을 주된 목적으로 한 그림을 물건 형태로 제작해 판매·전시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더 강한 수위의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장이라는 공개 공간에서 전시되었는지, 성인 인증을 했는지, 포장 상태는 어땠는지, 구매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음란물건 사건은 표현물 자체뿐 아니라 “판매와 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따라서 현장 사진, 부스 배치도, 성인 구역 안내, 판매 제한 조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굿즈는 성인 구역에서만 판매했고, 행사 주최 측의 규정을 따랐습니다. 구매자도 성인 인증을 거쳤고, 일부 굿즈는 포장된 상태로만 보여줬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음란물건 판매죄에서 도움이 될까요? 카드 결제 내역과 부스 신청 자료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인 구역 운영과 구매자 제한 자료는 방어 또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지만, 음란성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성인 구역에서만 판매했다는 점, 성인 인증을 했다는 점, 미성년자 접근을 제한했다는 점은 사건의 위험성과 고의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미성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했다는 자료는 중요한 설명 자료입니다. 부스 신청서, 행사 규정, 현장 안내문, 구매자 확인 절차, 결제 내역은 모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에게만 팔았다고 해서 음란물건 판매·전시죄가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음란성 자체와 공연한 전시 여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방어는 “성인 구역이었으니 문제 없다”가 아니라, 표현 수위와 전시 방식, 구매자 제한, 관리 조치를 종합해 책임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쟁점 | 확인 자료 | 대응 방향 |
| 음란성 | 굿즈 이미지 | 표현 수위 검토 |
| 전시성 | 부스 사진 | 노출 방식 확인 |
| 판매성 | 결제 내역 | 수량·금액 정리 |
| 관리 조치 | 성인 인증 | 접근 제한 자료 |
아청물 해당성이 약한 사건이라도 형법 제243조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굿즈 이미지가 어떤 수위인지, 행사장에서 어떻게 전시되었는지, 판매 대상이 누구였는지, 성인 인증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홍보 글이나 SNS 이미지가 현장 판매보다 더 넓게 노출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청법과 일반 음란물건 혐의를 분리하지 않으면 조사에서 쟁점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물 명백성 판단과 형법상 음란물건 판단을 분리해 굿즈 이미지, 판매 방식, 행사장 관리 자료를 종합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예비적으로 형법 제243조가 문제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굿즈별 표현 수위, 부스 노출 방식, 성인 인증, 판매 수량, 결제 내역을 정리해 불필요하게 높은 혐의로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특히 수사기관 질문에 따라 아청법과 음란물건 쟁점이 섞이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준비합니다.

아청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처벌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 굿즈나 행사장 판매 사건은 형법상 음란물건 판매·전시죄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표현물의 내용과 판매 방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