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준강제추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1. 1.거부가 없었다면 준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2. 2.상대방이 스스로 따라왔다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3. 3.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몰랐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Q. 거부가 없었다면 준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준강제추행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며,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라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부 표현의 부재가 곧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당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술자리에서 말이 어눌했는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피의자와 대화를 했는지, 접촉 당시 반응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CCTV,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이 피해자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이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판단 요소확인 자료
의식 상태대화·통화
신체 상태CCTV·동석자
이동 능력택시·결제
사후 반응카카오톡
 
Q. 상대방이 스스로 따라왔다면 동의로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스스로 따라왔다는 사정은 검토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에 동의한 것과 특정 신체 접촉에 동의한 것은 별개입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라면 숙박업소나 차량에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도 피해자의 판단 능력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디까지 스스로 결정했는지 확인하려면 이동 과정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택시를 누가 호출했는지, 목적지를 누가 입력했는지, 결제를 누가 했는지, 숙박업소에서 대화가 있었는지, 편의점이나 엘리베이터 CCTV에 어떤 모습이 찍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신고 전 상담 기록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몰랐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의 인식은 말로만 설명하기 어렵고, 당시 상황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평소처럼 대화했고, 걸어서 이동했으며, 직접 결제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했다면 피의자가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계속 토하거나 쓰러졌고, 피의자가 부축한 장면이 있다면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소장에 적힌 피해자 상태 묘사와 실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말투, 통화 시간, 음식점 영수증, CCTV 동선, 택시 기사 진술, 숙박업소 프런트 직원 진술이 모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조사에서 “멀쩡해 보였다”고 말하려면 그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추측과 기억을 섞어 말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큽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에서 거부 의사의 부재는 동의와 다릅니다.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은 이유가 실제 동의인지, 항거불능 상태 때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동선, 술자리 분위기, 피해자 발언, 주변인 반응, 사후 연락을 종합해야 하며, 첫 조사에서는 “거부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당시 상태를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거부하지 못했다는 준강제추행 주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표현 가능성과 피의자의 인식 근거를 자료별로 나눠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고소장 속 표현을 분석한 뒤 카카오톡, CCTV, 통화 기록, 카드 결제, 택시 호출 기록과 비교합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 조사 중 단정적 표현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마무리 안내
 

준강제추행 사건은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은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따로 문제 삼습니다. 고소를 받은 뒤에는 피해자의 상태, 본인의 인식,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 반박하는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정리되어 있어야 이후 절차에서 방어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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