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캐릭터 굿즈를 행사장에서 팔면 아청물 제작·판매죄가 될 수 있나요?

 
  1. 1.그림 굿즈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볼 수 있나요?
  2. 2.성인 구역에서만 팔았다는 사정이 도움이 되나요?
  3. 3.아청물이 아니라면 처벌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Q. 그림 굿즈도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으로 볼 수 있나요?
 

행사장에서 직접 그린 캐릭터 그림을 아크릴 스탠드와 포스터로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캐릭터는 게임이나 만화풍이고 실제 인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후 온라인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캐릭터가 학생처럼 보인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림 굿즈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나 영리 목적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사람이 없는 그림 굿즈라도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고 성적 대상으로 표현되었다면 아청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제작죄는 실제 촬영물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림, 만화, 컴퓨터 그래픽, 캐릭터 이미지도 표현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굿즈를 만들기 위해 그림을 제작하고 이를 물건으로 출력했다면 수사기관은 제작 행위와 판매 행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 판매라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의 적용 가능성도 문제 됩니다.

 

다만 핵심은 캐릭터가 단순히 귀엽거나 어려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입니다. 캐릭터 설정, 복장, 배경, 홍보 문구, 작품 설명, 구매자에게 안내한 내용, 온라인 게시글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판매한 굿즈별 이미지와 설명 자료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성인 구역에서만 팔았다는 사정이 도움이 되나요?
 

행사장에서는 성인 인증을 거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구역에서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적도 없고, 현장 안내판에도 성인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아청법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 부스 신청서, 행사장 배치도 같은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성인 구역 판매는 일부 참작될 수 있지만, 물건 자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되면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인에게만 판매했다는 사정은 판매 경위나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상 성착취물 해당 여부는 구매자의 나이보다 표현물 자체의 내용과 인식 가능성이 중심입니다. 즉 성인 구역에서 판매했더라도 굿즈의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고 성적 대상으로 표현되었다면 제작·판매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구역 운영, 성인 인증 절차, 판매 수량, 판매 금액, 행사장 안내, 구매자 제한 조치 등은 사건의 고의와 위험성을 평가할 때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는 “성인에게 팔았으니 문제 없다”가 아니라, 아청물로 명백히 인식될 표현물이 아니었다는 점과 함께 판매 관리 조치를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 아청물이 아니라면 처벌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보이지 않는다면 아청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아청물이 아니어도 음란물 판매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림 굿즈가 아청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형법상 음란물건 판매나 전시로 문제 되는 경우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물 해당성이 부정되더라도, 별도로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굿즈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음란물건으로 평가되면 별도 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이때는 아청법 사건과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와 성착취물 해당성이 중심이고, 형법 제243조는 음란성, 전시성, 판매성, 공연성이 중심입니다. 굿즈의 표현 수위, 노출 정도, 전시 방식, 판매 장소, 포장 여부, 구매자 제한 조치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쟁점아청법형법 제243조
핵심 기준아동·청소년 명백성사회통념상 음란성
대상표현물·이미지문서·도화·물건
행위제작·판매·소지판매·전시
형량5년 이상 가능1년 이하 또는 벌금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굿즈 사건에서는 먼저 원본 이미지, 출력물, 판매 페이지, 행사장 부스 사진, 구매자 제한 조치, 홍보 문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캐릭터가 어떤 작품에서 파생되었는지, 연령 설정이 있었는지, 학생복이나 학교 배경이 명시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판매 수량과 금액은 영리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청물 해당성이 약하더라도 음란물건 판매·전시 혐의가 남을 수 있으므로 두 죄명을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굿즈 이미지의 명백성, 행사장 판매 구조, 성인 인증 자료, 홍보 문구를 함께 검토해 아청법과 형법상 음란물건 쟁점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굿즈별로 문제 되는 표현 요소를 세분화합니다. 캐릭터 외관, 복장, 배경, 설명 문구, 판매 방식이 실제로 어떤 인상을 주는지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아청물 해당성과 일반 음란물 해당성을 구분합니다. 또한 행사 운영 자료와 결제 자료를 함께 확인해 고의, 영리성, 전시성에 대한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마무리 안내
 

만화 캐릭터 굿즈 사건은 “그림이니 괜찮다”거나 “성인 행사였으니 문제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아청법과 형법상 음란물건 쟁점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는 굿즈 이미지와 판매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굿즈#음란물건판매#성범죄대응#아동청소년성착취물#형법243조#경찰조사준비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