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은 AI 이미지도 아청법 처벌 대상인가요?

 
  1. 1.실제 인물이 없는 AI 이미지도 아청법 제작죄가 될 수 있나요?
  2. 2.프롬프트에 입력한 단어가 제작 고의의 증거가 되나요?
  3. 3.이미지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나요?
Q. 실제 인물이 없는 AI 이미지도 아청법 제작죄가 될 수 있나요?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성인물 계정에서 공유되는 프롬프트를 따라 입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연락이 왔고, 컴퓨터와 외장하드까지 압수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을 촬영한 적은 없고, 모두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상 이미지인데도 제작죄가 적용되는지 걱정됩니다. 첫 조사에서 “실제 피해자가 없다”고 말하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아도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고 성적 대상으로 표현되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성착취물은 실제 촬영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림, 컴퓨터 그래픽, 합성 이미지, AI 생성물처럼 실제 인물이 없는 표현물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AI 이미지가 곧바로 아청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 신체 발육 상태, 복장, 배경, 설정, 파일명, 생성 경위, 프롬프트 내용 등을 종합해서 봅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이미지 자체의 외관뿐 아니라 생성 과정, 저장 경로, 공유 여부, 영리 목적 여부, 관련 대화 내용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 프롬프트에 입력한 단어가 제작 고의의 증거가 되나요?
 

경찰이 제 PC에서 AI 이미지 생성 기록과 프롬프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입력한 단어 중에 나이와 관련된 표현이나 학생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이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호기심에 테스트한 것이고 판매하거나 유포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런 기록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들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까 봐 불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프롬프트는 제작 고의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단어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AI 생성물 사건에서는 이미지 결과물과 함께 프롬프트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프롬프트에 아동·청소년을 직접 지칭하는 표현, 학교나 교복 설정, 미성숙한 신체를 의도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들어갔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제작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명령어를 여러 번 반복해 결과물을 수정한 흔적이 있다면 단순 우연보다 의도성이 강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 캐릭터나 비연령 특정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일부 단어가 자동 추천되었거나, 결과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 기록의 순서, 사용한 모델, 저장된 결과물, 삭제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 관련 커뮤니티 게시글, 결제 내역 등을 함께 분석하는 것입니다.

 
Q. 이미지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나요?
 

문제가 된 이미지 중 일부가 캐릭터 그림체라서 실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어려 보이는 이미지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성인 캐릭터 스타일을 참고해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지 속 인물이 다소 앳되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단정되는지, 아니면 더 엄격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핵심은 “어려 보인다”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지”입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명백성은 매우 중요한 방어 쟁점입니다. 단순히 동안처럼 보이거나 그림체가 귀엽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외모, 신체 발육, 복장, 배경, 설정, 대사, 파일명, 게시 문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결과물이 실제로 어떤 인상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이미지가 “AI라서 무조건 괜찮다”거나 “어려 보일 뿐이다”라는 식의 단정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각 이미지별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반대로 성인 설정이나 연령 불명으로 볼 만한 요소가 무엇인지 분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이미지 목록을 기준으로 다툴 이미지와 인정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불리한 요소다툴 요소
프롬프트미성년 표현자동 추천·맥락 부재
이미지 외관교복·학생 설정성인 체형·연령 불명
저장 경위반복 생성일회성 테스트
이용 목적판매·공유개인 보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AI 이미지 사건에서는 파일의 존재보다 생성과 저장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프롬프트가 수동 입력인지 자동 추천인지, 결과물을 선별해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지별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요소가 있는지, 단순히 캐릭터 그림체 때문에 어려 보이는 정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하드디스크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이 많다면 제작죄와 소지죄가 어떻게 평가될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AI 생성 기록, 프롬프트 흐름, 저장 폴더 구조, 이미지별 외관 요소를 함께 분석해 제작 고의와 명백성 쟁점을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수사기관이 특정한 이미지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문제 되는지 목록화합니다. 이후 생성 명령어와 결과물의 연결 관계, 반복 생성 여부, 저장·전송·판매 여부를 구분합니다. 특히 이미지가 많을수록 모든 파일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면 방어가 어려워지므로, 명백성 다툼이 가능한 파일과 인정 가능성이 높은 파일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

 


 
마무리 안내
 

AI 이미지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없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표현물도 아청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는 파일, 프롬프트, 저장 경위, 공유 여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사건 구조를 잘못 설명하면 이후 방어 범위가 크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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