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디스크에 가상 캐릭터 파일을 보관했는데 소지죄까지 적용될까요?

- 1.직접 만든 파일을 보관한 것도 소지죄가 되나요?
- 2.파일 수량이 많으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3.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기간도 문제가 되나요?
제가 직접 그린 캐릭터 이미지와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외장하드에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제작뿐 아니라 소지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만든 파일을 작업물처럼 보관한 것뿐이고, 따로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직접 만든 파일을 저장해 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작에 당연히 수반된 저장은 제작죄에 흡수될 수 있지만, 별도의 보관 행위로 평가되면 소지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파일이라도 그 결과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저장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 과정에서 파일을 임시로 저장한 것인지, 제작 이후 별도로 분류·보관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작죄와 소지죄가 항상 별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 직후 작업 폴더에 남아 있는 정도라면 제작 행위에 수반된 저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별도 하드디스크에 옮겨 장기간 보관하거나, 카테고리별로 분류하고, 다시 열람하거나 백업했다면 새로운 소지 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외장하드에 오래된 이미지 파일이 많습니다. 일부는 중복 파일이고, 일부는 실패한 이미지라 제대로 열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폴더 전체가 압수되면 수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적이거나 고의가 강하다고 볼까 봐 걱정됩니다. 파일명, 생성 날짜, 썸네일 기록 같은 것도 모두 확인되는지 궁금합니다.
파일 수량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중복 여부와 실제 열람·분류·보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량이 많으면 수사기관은 단순 실수나 우연보다 반복적 제작 또는 지속적 소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더명이 노골적이거나, 파일이 날짜별·주제별로 정리되어 있거나, 압축 파일과 백업 폴더가 함께 발견되면 의도적 관리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일 생성일, 수정일, 마지막 접근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도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량만으로 모든 파일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 저장, 자동 백업, 캐시 파일, 생성 실패 이미지, 열람하지 않은 썸네일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 목록을 기준으로 실제 제작 파일, 자동 생성 파일, 중복 파일, 미열람 파일, 공유된 파일을 나누어야 진술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몇 달 동안 외장하드에 파일을 보관했습니다. 판매나 공유는 하지 않았지만, 가끔 폴더를 열어본 기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괜히 건드리면 더 문제가 될까 봐 불안합니다. 보관 기간이 길면 소지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보관 기간이 길고 반복 열람 정황이 있으면 별도 소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작 직후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과 장기간 의식적으로 보관한 파일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장 기간이 길고, 폴더를 반복적으로 열람했거나, 파일명을 바꾸고, 외장하드·클라우드·휴대폰으로 옮긴 흔적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제작 결과물 보관을 넘어 별도 소지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함께 나오면 위험성이 커집니다.
다만 조사 직전에 파일을 삭제하거나 저장장치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증거인멸 의심을 받을 수 있고, 포렌식에서 삭제 흔적이 확인되면 진술 신뢰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필요한 것은 파일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저장 상태, 생성 경위, 열람 여부, 이동 경로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구분 | 확인 자료 | 의미 |
| 생성일 | 메타데이터 | 제작 시점 |
| 수정일 | 파일 기록 | 재가공 여부 |
| 접근 기록 | 열람 흔적 | 소지 인식 |
| 백업 경로 | 외장하드·클라우드 | 별도 보관 |

하드디스크 사건에서는 파일 자체보다 파일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파일이 직접 생성된 것인지, 외부에서 다운로드한 것인지, 자동 백업인지, 중복 파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작죄와 소지죄가 모두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제작 직후 저장인지, 장기간 별도 보관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저장장치를 임의로 정리하지 말고,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기록을 기준으로 진술 범위를 잡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하드디스크 저장 구조, 파일 메타데이터, 중복 파일, 열람 기록을 분석해 제작죄에 흡수될 부분과 별도 소지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압수 대상 저장장치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폴더명, 생성일, 수정일, 접근 기록, 이동 경로,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파일이 실제로 아청물 명백성을 갖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이후 파일 수량이 과장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중복·자동 저장·실패 파일을 분리해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하드디스크 보관 사건은 “저장만 했다”는 말로 간단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저장 기간, 분류 방식, 열람 기록에 따라 제작죄와 소지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