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기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1. 1.접촉 사실이 있으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2. 2.기억이 애매하면 부인하는 게 낫나요?
  3. 3.일부 인정, 일부 부인이 가능한가요?
Q. 접촉 사실이 있으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접촉 사실이 있다고 해서 준강제추행 혐의 전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고,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즉 접촉, 추행성, 피해자 상태, 이용 여부는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부축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인지, 성적 의미를 가진 접촉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았는지도 별개입니다. 카카오톡, CCTV, 동석자 진술, 카드 결제 내역, 택시 호출 기록을 통해 각각의 쟁점을 나눠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은 조사에서 위험합니다.

 
쟁점인정 여부 검토
접촉있었는지
추행성성적 의미
상태항거불능 여부
인식이용 의사
자료객관 기록
 
Q. 기억이 애매하면 부인하는 게 낫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억이 애매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첫 조사에서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CCTV, 카카오톡, 포렌식 자료에서 접촉 정황이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 주장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이 확실한 부분, 기억이 흐릿한 부분,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 장소, 이동 경로, 숙박업소 입실, 사건 직후 대화는 카드 결제와 CCTV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접촉 방식이나 피해자 반응은 피해자 진술, 동석자 진술, 방 안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현도 어느 시간대와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억 없음은 회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Q. 일부 인정, 일부 부인이 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구성요건별로 인정 범위를 나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 동행과 숙박업소 입실은 인정하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나 추행 의도는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 자체와 피해자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경위와 양형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일부 인정과 일부 부인은 자료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행위 중 어떤 부분이 객관 자료와 맞고, 어떤 부분이 과장되었거나 시간대가 맞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 통화 기록, CCTV, 카드 결제 내역,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 진술서를 정리하면 불필요한 전면 부인이나 과도한 인정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 인정 여부는 네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그 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넷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조사에서 불리한 질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진술은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반복 확인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사실, 추행성, 피해자 상태, 피의자 인식을 분리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조사 전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고소장 내용과 피해자 진술을 분석하고, 카카오톡, CCTV, 통화 기록, 결제 내역, 포렌식 예상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양형 자료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객관 자료와 진술의 불일치 지점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마무리 안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인정과 부인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구성요건은 다툴 수 있으며, 그 구분은 자료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고소장과 객관 자료를 대조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감정적 해명보다 구성요건별 판단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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