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싶은데 CCTV가 없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불리해지나요?
- 2.동석자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면 도움이 안 되나요?
- 3.휴대폰 자료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자연스러움, 사건 전후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부인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행위가 아니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CCTV가 없을수록 고소장 속 표현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복도에서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다”고 했는지, “테이블 아래에서 허벅지를 만졌다”고 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밀착했다”고 했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카드 결제 내역, 테이블 주문 내역, 엘리베이터 호출 기록, 건물 출입 기록, 택시 호출 내역, 통화 기록을 이용해 실제로 그런 상황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한 문장만 반박하기보다 진술 전체 흐름과 객관 자료의 연결성을 봐야 합니다.
| 구분 | 대체 자료 | 활용 방향 |
| 시간 | 결제·통화 | 사건 가능성 |
| 장소 | 출입기록 | 동선 확인 |
| 관계 | 카카오톡 | 전후 맥락 |
| 목격 | 동석자 | 상황 보강 |

동석자가 모든 장면을 본 것은 아니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지목된 순간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좌석 배치, 술자리 분위기, 피해자와 피의자의 거리, 중간 이동 여부, 사건 직후 표정이나 말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직접 목격 여부뿐 아니라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동석자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억나는 범위만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연락 과정도 조심해야 합니다.
동석자 진술은 카카오톡 단체방, 예약 내역, 영수증, 사진 파일과 함께 볼 때 의미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단체방 사진 시각상 다른 사람이 계속 옆에 있었거나, 결제 직후 모두 함께 이동한 자료가 있다면 진술 검토 지점이 됩니다. 반대로 동석자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말을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주변인의 기억을 임의로 유도하지 말고, 객관 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폰에는 사건 전후의 시간표를 만드는 자료가 많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촬영 시각, 위치 기록, 택시 앱 이용 내역, 카드 알림 문자, 대리운전 접수 내역은 모두 중요합니다. 다만 휴대폰 전체를 무작정 제출하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노출될 수 있고, 반대로 임의로 삭제하면 포렌식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제출 범위는 사안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또는 해명 메시지가 있다면 그 부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과 문자가 강제추행 인정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장에 접촉 부위나 행위가 구체적으로 담겼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또 피해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있다면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만 잘라 제출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 포렌식으로 삭제된 대화, 파일 생성 시각, 저장·전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료는 정직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CCTV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이때 핵심은 누구의 말이 더 감정적인지가 아니라 어떤 진술이 자료와 더 잘 맞는지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일시와 장소를 기준으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출입 기록, 택시 호출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말한 접촉 장면이 실제 공간 구조상 가능한지, 주변인이 볼 수 있는 위치였는지, 사건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인 사건일수록 첫 진술에서 과장된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없었다”고 했다가 카드 결제 내역상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사건 전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장소에 있었지만 단둘이 있던 시간은 없었다”, “접촉이 있었다면 혼잡한 이동 중 스친 것일 뿐 특정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처럼 자료에 맞는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CCTV가 없는 사건에서 고소장 문장, 피해자 진술 변화, 결제·통화·위치 기록, 동석자 기억을 교차 검토해 부인 취지의 진술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니케는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요청 여부도 사안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필요한 절차는 아니며, 먼저 객관 자료와 진술 구조를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접촉 부위, 위치, 손의 움직임, 술자리 동선, 사후 연락 이유를 반복 점검합니다. 의견서에는 무조건 부인한다는 문구보다 고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CCTV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은 막막해 보이지만, 결제 내역과 휴대폰 기록, 동석자 진술, 출입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시간과 장소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사건의 기준점이 되므로, 기억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접촉 자체를 다툴지, 접촉의 의미를 다툴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