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 1.약물운전 면허취소는 언제 문제 되나요?
- 2.행정심판으로 어떤 부분을 다툴 수 있나요?
- 3.형사사건과 면허사건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약물운전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아직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허취소 통지서가 먼저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운전직은 아니지만 가족 생계와 병원 이동 때문에 차가 꼭 필요합니다. 약물운전도 음주운전처럼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이 바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약물운전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만 기다리면 행정 불복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이 문제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검토됩니다. 특히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확인 절차 불응이 문제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 위험이 커집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면허처분은 생계 필요성, 운전 경력, 사고 여부, 협조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다투게 됩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바로 일을 못 하게 될 것 같아 행정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과 행정심판에서 말해야 하는 내용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약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심판은 약물운전 성립 여부와 처분의 가혹성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 사실 자체를 다툰다면 도로교통법 제45조상 정상운전 곤란성이 인정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감정 결과, 운전 영상, 경찰관 관찰, 복용 시점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이고, 행정심판은 면허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자료라도 배열이 달라져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면허취소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처벌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면허사건에서는 운전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두 절차에 같은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지,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일까 걱정됩니다.
형사사건과 면허사건은 연결되어 있지만 목표가 다릅니다. 진술의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여부, 약물 영향, 정상운전 곤란성, 협조 여부가 중심입니다. 면허사건에서는 처분의 필요성과 가혹성을 따집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범이면 더 무거운 가중처벌이 문제 됩니다. 수사 진술서, 행정심판 청구서, 생계자료, 재발 방지 자료를 한 흐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약물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응과 면허구제 대응을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전담팀은 수사 진술, 행정심판 자료, 운전 필요성 증빙을 함께 검토해 서로 충돌하지 않는 논리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