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을 먹고 운전했는데 약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1. 1.처방약 복용도 약물운전이 될 수 있나요?
  2. 2.졸음 부작용을 몰랐다면 다툴 수 있나요?
  3. 3.병원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Q. 처방약 복용도 약물운전이 될 수 있나요?
 

감기와 불면 증상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다음 날 오전에 운전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고 병원에서 받은 약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경찰이 약물운전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처방받은 약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처방약이라고 해서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약의 성분과 부작용, 운전 당시 상태가 정상운전 곤란성과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처방약도 졸림, 어지러움, 반응 지연을 일으켜 운전 능력을 떨어뜨렸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 될 수 있고, 사고가 있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검토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취소 처분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졸음 부작용을 몰랐다면 다툴 수 있나요?
 

약 봉투에 졸음 주의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운전 전에는 잠깐 피곤한 정도였고 사고도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였습니다. 경찰은 주의 문구가 있었으니 운전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부작용을 몰랐다는 점이 의미가 있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부작용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와 과실, 양형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 문구가 있었다면 확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약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상 정상운전 곤란 우려가 있었는지와 운전자가 그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약 봉투 경고문, 의사·약사의 설명, 과거 복용 경험, 운전 전 몸 상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감경을 위해서는 처방 목적, 권장 복용량 준수, 운전 전 휴식 여부, 이후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Q. 병원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처방전과 약 봉투는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더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약 이름을 검색한 내용을 출력하면 되는지,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애매합니다. 괜히 자료를 많이 내면 오히려 불리한 약 성분이 드러나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병원 자료는 많이 내는 것보다 사건 쟁점에 맞게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방약 약물운전에서는 진료확인서, 처방전, 조제내역, 복약지도서, 약 성분 설명서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쟁점은 약물 영향과 정상운전 곤란성의 연결입니다.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면허취소·정지 처분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까지 예상한다면 생계상 운전 필요성 자료도 함께 분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처방약 사건에서 진료기록, 복약지도, 운전 영상, 사고 경위를 교차해 약물 복용과 정상운전 곤란 사이의 연결고리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비밀상담에서는 제출할 자료와 설명 순서를 사건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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