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없음 주장은 전문변호사가 어떤 증거로 준비하나요?

- 1.보이스피싱인 줄 전혀 몰랐는데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고액 수당을 받기로 했으면 혐의없음 주장이 어려운가요?
- 3.일부 행동은 인정하면서 혐의없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저는 단기 알바라고 믿고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시킨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계약서처럼 보이는 파일도 받았습니다. 돈을 전달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를 속이거나 전화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은 요즘 이런 알바가 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정말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혐의없음 주장은 몰랐다는 말보다 정상 업무로 믿게 된 경위와 범행을 알 수 없었던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핵심은 고의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공범이나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보려면 적어도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피해금 수거·전달·이체에 관여했다면 수사기관은 인식 가능성을 질문합니다.
| 혐의없음 자료 | 의미 | 확인 포인트 |
| 구인 공고 | 정상 업무 인식 | 게시 위치 |
| 계약서 파일 | 회사 가장 | 작성자 정보 |
| 질문 메시지 | 확인 노력 | 답변 내용 |
| 동선 기록 | 역할 제한 | 이동 범위 |
정상 업무로 믿은 경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공고를 봤는지, 상대방이 어떤 회사명을 사용했는지, 업무 내용이 어떻게 설명됐는지, 본인이 의심되는 점을 질문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보다 “이런 설명과 자료 때문에 이렇게 이해했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하루 일당이 일반 알바보다 높긴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사람을 구해서 그런 줄 알았고, 위험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고액 수당이면 이상하다고 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무조건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고액 수당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범행 고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높은 수당, 현금 거래, 익명 메신저, 대면 없는 지시를 의심 요소로 봅니다. 그러나 고액 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설명되었는지, 업무의 난이도와 위험성 설명이 있었는지, 본인이 다른 정상 알바와 비교해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야간 이동, 긴 대기 시간, 긴급 업무라는 설명을 받았다면 당시 인식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많아서 좋았다”는 식의 진술은 위험합니다. 수당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그 수당을 범죄 대가가 아니라 정상 업무 대가로 이해한 이유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입금자명, 급여 명목, 업무 안내 문구, 정산 방식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제가 돈을 받은 사실,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왜 혐의를 부인하냐고 할까 봐 걱정됩니다. 저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범죄인 줄 몰랐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데, 이런 식의 주장이 가능한가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행위 인정과 범죄 고의 부인을 구분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해야만 혐의없음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전달했다는 객관 행위는 인정하되, 그것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몰랐고, 정상 업무라고 믿었다는 고의 부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명히 나누는 것입니다.
행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CCTV, 계좌내역, 통화기록과 충돌해 전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인정해 버리면 공범 인식까지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에는 “행위는 있었지만 당시 인식은 달랐다”는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주장 사건에서 행위 인정 부분과 고의 부인 부분을 분리하고, 구인 경로·대화 원본·계좌 흐름·동선 자료를 증거 구조로 재배치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 자료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을 설계합니다. 혐의없음 가능성은 사건의 실제 역할, 인식 가능성, 자료 보존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