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소개팅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항거불능이 핵심인가요?

 
  1. 1.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2. 2.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면 항거불능과 모순되나요?
  3. 3.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조사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Q.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되나요?
 

소개팅 자리에서 서로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상대방이 많이 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스스로 이동했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킨십이 있었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준강제추행은 단순히 술자리가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점이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평가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남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이동했고, 대화가 가능했으며, 숙박 제안을 거절했고, 귀가 의사를 표시했다면 항거불능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량, 걸음걸이, 말투, 결제 내역, CCTV상 모습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면 항거불능과 모순되나요?
 

상대방은 차량 안에서 “안 된다, 그만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준강제추행에서는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했다는 주장과 항거불능 주장이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명확한 거절 의사 표현은 항거불능 부정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 쟁점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말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면, 그 자체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숙박 제안을 거절하고, 차량 안에서 중단을 요구하고, 귀가 의사를 밝히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모든 혐의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항거불능이 부정되어 준강제추행이 어렵더라도, 거절 이후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은 강제추행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즉 방어 전략은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을 분리해야 합니다. 항거불능은 없었다는 점과, 거절 이후 접촉에 대한 고의·정도·사실관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조사에서 어떻게 나뉘나요?
 

경찰이 어떤 죄명으로 볼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했다고 할 수도 있고, 제가 거절 이후에도 접촉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주장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데, 조사에서는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을 어떻게 구분해서 대응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은 상태 이용 여부, 강제추행은 거절 의사와 유형력 행사 여부가 중심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판단과 대응이 어려웠는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서는 음주량, 대화 가능성, 이동 능력, 거절 표현, 귀가 과정, 사건 기억이 중요합니다. 반면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의사를 인식했는지, 접촉이 어떤 정도였는지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두 죄명을 섞어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준강제추행 방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거절 이후 접촉이 있었는지”라는 강제추행 쟁점에는 별도 답변이 필요합니다. 사건 흐름을 장소별로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죄명핵심 쟁점확인 자료
준강제추행항거불능 상태음주량·CCTV
강제추행의사 반한 접촉거절 표현·접촉 정도
공통진술 신빙성전후 대화
방어사실관계 분리시간순 정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음주 상태와 판단 능력이 먼저입니다. 스스로 이동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숙박 제안을 거절했는지, 차량 안에서 중단을 요구했는지, 귀가를 결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항거불능이 부정되더라도 거절 이후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쟁점을 분리해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 상태, 거절 의사, 귀가 과정, 사건 기억 내용을 분석해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 쟁점과 강제추행의 고의 쟁점을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식사 장소, 이동 경로, CCTV, 결제내역, 대화 기록을 기준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재구성합니다. 이후 “취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거절했는데 계속했다”는 주장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나누어 봅니다. 이렇게 분리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혐의를 넓히지 않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안내
 

술자리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거불능 여부와 거절 이후 접촉 여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두 죄명의 구조를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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