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1.SNS 음란물유포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2. 2.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3. 3.첫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Q. SNS 음란물유포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SNS DM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냈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본 자료를 장난처럼 보낸 것이고, 상대방이 이렇게 문제 삼을 줄은 몰랐습니다.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단체방에 뿌린 것도 아닌데 음란물유포죄나 성범죄로 조사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어떤 경우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SNS 음란물유포 사건은 전송한 내용, 수신자, 전송 의도, 상대방 의사, 자료의 성격을 함께 봅니다. 단순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에서 음란한 사진, 영상, 링크, 캡처본을 보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제공,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SNS 전송이 같은 죄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직접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토될 수 있고,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자료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쟁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무엇을 보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Q.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저는 단체방이나 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 아니라 SNS DM으로 한 사람에게만 보냈습니다. 상대방과 평소 농담도 하던 사이였고, 당시 분위기상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며 신고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음란물유포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한 사람에게만 보냈더라도 내용과 맥락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메시지나 자료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송 대상이 한 명이라는 사정은 사건의 확산 범위와 양형을 볼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될 수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관계, 이전 대화 분위기, 상대방의 거부 의사, 전송된 자료의 내용, 전송 전후 반응을 봅니다. 단순히 “친한 사이였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했는지, 이전에도 유사한 자료를 주고받았는지, 문제 된 메시지가 갑작스럽게 전송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첫 조사 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출석일이 잡혔는데 SNS 대화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DM, 카카오톡, 링크 전송 기록, 삭제된 메시지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가 있어서 지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포렌식이 걱정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첫 조사 전에는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지 말고, 전송 전후 흐름과 자료의 성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도 피해야 합니다.

 

SNS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는 신고 이후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캡처, 상대방 제출자료, 플랫폼 기록,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전송 시각과 삭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지운 것이라도 사후 삭제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전송한 자료가 무엇인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인터넷에서 받은 것인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추가 전송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오해를 풀자”거나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연락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주요 자료의미
전송 내용사진·영상·링크죄명 판단
전송 경위SNS DM, 카톡고의·맥락
상대 반응거부·항의수치심 판단
삭제 여부포렌식, 캡처사후 정황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SNS 음란물유포죄 사건에서는 먼저 전송된 자료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음란물인지,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상대방과의 관계, 전송 전후 대화, 거부 의사, 추가 유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방 삭제, 계정 탈퇴, 피해자 직접 연락을 피하고 원본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SNS 음란물유포 사건에서 전송 자료의 성격, 대화 시퀀스, 삭제 여부, 추가 확산 가능성을 함께 분석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SNS 성범죄 사건을 단순히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로만 보지 않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달했는지, 전송 전후 대화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나누어 봅니다. 같은 전송 행위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정보 유통, 불법촬영물 유포 등으로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삭제 메시지, 캡처본, 계정 기록, 휴대폰 포렌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첫 조사에서 법적 평가까지 과도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조서 표현을 점검합니다.

 


 
마무리 안내
 

SNS 음란물유포 사건은 전송 내용과 디지털 기록이 핵심입니다. 불안하다고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사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보존하고 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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