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아청법강간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 1.아청법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2. 2.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3. 3.합의와 양형자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Q. 아청법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아청법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사건이 커지는 것이 너무 두려워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변에서는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청법 사건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피해자 나이, 행위 내용, 나이 인식, 객관자료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과 아청법강간은 모두 중대한 성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러한 구성요건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 문구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 피의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사과하고 합의 의사를 전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청법 사건에서 직접 연락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회유, 압박, 2차 피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의자가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자”, “합의하자”,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면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통 지인이나 친구를 통한 연락도 사건 내용이 퍼지는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도 먼저 사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전부 다툴 사건인지,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할 사건인지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고, 자료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뒤 안전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합의와 양형자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만약 제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외에도 반성문, 교육, 상담 자료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제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합의와 양형자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먼저 혐의 방어 가능성을 검토하고, 책임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어와 양형은 구분하되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양형자료는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반성 태도,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합의, 처벌불원, 성인지 교육, 상담, 반성문, 가족관계와 직장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문구가 실제 책임 범위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방어와 양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의미주의점
합의피해 회복자동 종결 아님
처벌불원양형 참작혐의 소멸 아님
반성자료태도 확인문구 신중
교육·상담재발 방지실질성 필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아청법강제추행·아청법강간 합의를 고민할 때는 먼저 혐의 성립 가능성과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 나이, 나이 인식, 강제성, 추행성 판단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한 뒤 합의 문구와 양형자료가 사건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사건에서 혐의 다툼 가능성, 합의 문구, 피해자 연락 위험, 양형자료와 신상정보 리스크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합의를 빠른 종결 수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해 나이 인식, 강제성, 접촉 경위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피해 회복 필요성과 합의 문구를 사건 방향에 맞게 정리합니다.

 

또한 양형자료가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부수처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방어와 양형을 조사 초기부터 함께 관리합니다.

 


 
마무리 안내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피해 회복을 고민하더라도 직접 연락보다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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