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봐도 되나요?

- 1.준강제추행 사건은 합의하면 끝나나요?
- 2.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연락을 해도 되나요?
- 3.합의와 양형자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합의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먼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처벌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를 수 있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항거불능 상태, 추행성,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 문구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 피의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합의 의사도 전하고 싶습니다. 직접 연락하면 진심이 더 잘 전달될 것 같은데, 성범죄 사건에서는 연락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 2차 피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은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의 연락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오해를 풀자”, “고소를 취하해 달라”, “합의하고 싶다”는 표현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수사기관도 고소 이후 연락을 사후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먼저 사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전부 다툴 사건인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할 사건인지에 따라 사과 문구와 전달 방식이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것과 법적 책임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제 책임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 외에도 반성문, 교육, 상담 자료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 제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합의와 양형자료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혐의 방어 가능성을 검토하고, 책임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한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어와 양형은 구분하되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양형자료는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반성 태도,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합의, 처벌불원, 성인지 교육, 상담, 반성문, 가족관계와 직장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문구가 실제 책임 범위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만으로 모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방어와 양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의미 | 주의점 |
| 합의 | 피해 회복 | 자동 종결 아님 |
| 처벌불원 | 양형 참작 | 혐의 소멸 아님 |
| 반성자료 | 태도 확인 | 문구 신중 |
| 교육·상담 | 재발 방지 | 실질성 필요 |

준강제추행 합의를 고민할 때는 먼저 혐의 성립 가능성과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항거불능 상태와 추행성 판단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한 뒤, 합의 문구와 양형자료가 사건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 다툼 가능성, 합의 문구, 피해자 연락 위험, 양형자료와 신상정보 리스크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합의를 빠른 종결 수단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검토해 항거불능 상태와 인식 가능성을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후 피해 회복 필요성과 합의 문구를 사건 방향에 맞게 정리합니다.
또한 양형자료가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구성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술자리, 음주 상태, 사후 대화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방어와 양형을 조사 초기부터 함께 관리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피해 회복을 고민하더라도 직접 연락보다 절차적으로 안전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