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1.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2. 2.혐의명이 바뀌면 대응 방향도 달라지나요?
  3. 3.일부 접촉을 인정하면 혐의 전체 인정이 되나요?
Q.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에서는 준강제추행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강제추행과 설명이 섞여 있어서 헷갈립니다.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신체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은 취해서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통한 추행이 핵심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핵심입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보다 상대방의 상태가 핵심이 됩니다. 술에 취했는지, 잠들어 있었는지,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명을 정확히 이해해야 첫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혐의명이 바뀌면 대응 방향도 달라지나요?
 

처음에는 강제추행이라고 들었는데 이후 준강제추행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을 강제로 붙잡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문제 되는 것 같습니다. 혐의명이 바뀌면 준비할 자료나 진술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혐의명이 달라지면 수사기관이 묻는 질문도 달라집니다. 강제성, 접촉 경위, 상대방 상태,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폭행·협박, 접촉 부위, 추행 고의가 주로 문제됩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술자리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강제추행처럼 보였던 사안이 피해자 진술에 따라 준강제추행 쟁점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접촉 자체와 상대방 상태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상대방이 의사표현을 했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취한 정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동선 자료가 모두 중요합니다.

 


 
Q. 일부 접촉을 인정하면 혐의 전체 인정이 되나요?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일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행을 하거나 취한 상태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에서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 준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일부 접촉 인정과 준강제추행 혐의 인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 경위, 추행성, 상대방 상태,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애매한 표현은 위험합니다. “접촉은 있었다”는 말이 어떤 부위, 어떤 방식,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명확한 접촉까지 모두 부인하면 진술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다툴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추행인지,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는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첫 조사 전 이 구조를 정리해야 조서에 남을 표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핵심 쟁점주요 자료
강제추행폭행·협박피해자 진술
준강제추행항거불능 이용음주·동선
공통추행 고의접촉 경위
조사 준비진술 구분카카오톡·CCTV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같은 추행 사건처럼 보여도 핵심 쟁점이 다릅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폭행·협박과 추행 고의가 중심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접촉 사실, 접촉 경위, 상대방 상태,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구분해 진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에서 접촉 경위, 강제성, 상대방 상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혐의명을 단순한 표현 차이로 보지 않습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수사기관의 질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분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어느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객관자료가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일부 접촉 인정이 혐의 전체 인정처럼 기록되지 않도록 조서 표현을 점검합니다. 접촉 사실, 추행성, 상대방 상태, 피의자의 인식은 각각 다른 쟁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첫 조사 전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마무리 안내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혐의명이 달라지면 준비할 자료와 진술 방향도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신체접촉과 상대방 상태,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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