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을 친구에게 보냈다면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1.친구 한 명에게 보낸 것도 반포로 볼 수 있나요?
- 2.단체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 3.영상이 바로 삭제됐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친구 한 명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것도 아니고,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친구가 다시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나니 한 번 보낸 것도 유포로 처벌될 수 있는지, 제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걱정됩니다.
공개 게시가 아니어도 타인에게 성적 허위영상물을 전송했다면 반포·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송 대상이 한 명인지 여부는 처벌 여부와 별개로 확산 정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핵심 조항입니다.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나 제공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에게 파일을 보내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 범위는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한 명에게 보냈는지, 단체방에 올렸는지, 다수에게 반복 전송했는지, 수신자가 다시 퍼뜨릴 가능성을 예상했는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전송 시각, 전송 매체, 수신자, 대화 내용, 이후 삭제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친구가 다시 유포했다면 그 이후 확산에 본인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은 아니고 단체대화방에서 누군가 올린 딥페이크 영상을 봤습니다. 이후 다른 방에 “이거 봤냐”는 식으로 다시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실제 사람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제작자가 아니어도 재전송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제작자가 아니어도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재전송했다면 반포·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작자와 재유포자의 책임은 구분되지만 재전송 자체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만든 허위영상물이라도 그 성격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단체대화방에 올리면 별도의 유포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 인물로 특정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라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문구와 함께 올렸는지, 대화방 참여자 수가 몇 명인지, 재전송 이후 추가 확산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장난으로 공유했다”는 설명은 법적 방어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대화 맥락에 따라 피해자 조롱이나 성적 소비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과 재전송을 구분하고, 본인이 관여한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보낸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고, 친구에게도 지우라고 말했습니다. 단체방에 오래 남아 있지 않았고, 조회한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삭제 전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삭제한 사정이 처벌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삭제 시점과 확산 차단 노력은 사안에 따라 참작될 수 있지만, 전송 행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삭제 경위도 포렌식 결과와 맞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바로 삭제되었다는 사정은 피해 확산 정도를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단순 삭제만으로 반포·제공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삭제가 경찰 연락 후 이루어졌는지, 피해자 문제 제기 후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수신자에게 삭제 요청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삭제를 무리하게 시도하면 증거인멸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송한 뒤라면 임의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정리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삭제했는지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포렌식 결과는 삭제된 파일이나 전송 흔적을 복원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진술은 디지털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 전송 유형 | 쟁점 | 확인 자료 |
| 1명 전송 | 제공 여부 | 메신저 기록 |
| 단체방 업로드 | 확산 가능성 | 참여자 수 |
| 재전송 | 인식 여부 | 대화 문구 |
| 삭제 | 피해 확산 | 삭제 시점 |

딥페이크 영상 전송 사건은 제작자와 유포자, 재유포자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성적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타인에게 보냈다면 반포·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송 대상이 한 명인지, 단체방인지, 반복 전송인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삭제는 참작될 수 있지만, 삭제 자체가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 기록과 맞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제작자 여부, 재전송 경위, 대화방 참여자 수, 삭제 시점, 추가 확산 여부를 분리해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유포 사건에서 단순히 파일이 전송되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피의자가 파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문구와 함께 전송했는지, 수신자가 다시 유포했는지 확인합니다. 제작과 유포, 재유포는 모두 디지털 기록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혐의 범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구분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전송 책임은 남을 수 있으므로 방어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포렌식 결과와 충돌하지 않는 진술 구조를 만들고, 불필요한 자료 삭제나 피해자 접촉을 피하도록 대응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한 번의 전송도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개 게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렵고,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송 경위와 확산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첫 조사 전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