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하면 불리해지나요?

 
  1. 1.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도 되나요?
  2. 2.일부 접촉을 인정하면 바로 유죄로 이어지나요?
  3. 3.첫 조사에서 말이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Q.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해도 되나요?
 

지인 모임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강제추행으로 신고됐습니다. 저는 성적인 의도로 접촉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많은 자리라 스치거나 부딪힌 일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아예 접촉한 적 없다고 말하는 게 나을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설명하는 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모임 장소 CCTV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전면 부인은 사실관계와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접촉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객관자료와 충돌해 진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그 접촉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의미의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건 장소가 혼잡했는지, 접촉 부위가 어디였는지,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다는 주장은 CCTV, 동석자 진술, 상대 진술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접촉 여부, 접촉 경위, 고의 여부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부인 한 문장보다 어떤 접촉은 있었지만 어떤 이유로 발생했고 성적 의도나 강제성은 없었다는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Q. 일부 접촉을 인정하면 바로 유죄로 이어지나요?
 

상대방을 부축하거나 어깨를 잡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과정에서 다른 신체 부위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접촉을 인정하면 경찰이 상대방 주장을 모두 사실로 볼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만 말해야 할지, 부축한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투어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일부 접촉 인정은 곧바로 전체 혐의 인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과 다른 전면 부인보다 접촉의 범위와 의미를 구분하는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은 여러 층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축을 위한 팔 접촉, 길을 비키는 과정에서의 스침, 장난 중 신체접촉, 성적 의미가 있는 부위에 대한 접촉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인정하는 접촉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이 같은 장면인지, 부위와 시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일부 접촉을 인정하더라도, 그 접촉의 목적과 경위, 상대 진술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리한 부인은 이후 불리한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편하게 했을 수 있다는 포괄적 표현은 혐의 인정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부축, 이동, 장난, 우발적 접촉 등 각 장면을 분리하고, 어떤 부분을 기억하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 진술 중 구체적으로 다툴 부분은 시간, 위치, 동작, 주변 상황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첫 조사에서 말이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해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술자리에서 어깨를 잡거나 팔을 잡은 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식 조사를 앞두고 진술이 달라지면 신뢰가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기억이 떠오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변경은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단순 번복처럼 보이지 않도록 기억이 떠오른 경위와 객관자료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첫 연락 단계에서 한 말과 정식 조사 진술이 다르면 수사기관은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당황해서 포괄적으로 부인한 것인지, 실제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자료를 확인하면서 구체적 기억이 떠오른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바꾸는 것 자체보다, 변경된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상대 진술에 대한 반박 구조가 명확한지입니다.

 

조사 전에는 최초 통화 내용, 이후 확인한 자료, 새롭게 떠오른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적 접촉을 한 적이 없다는 의미로 말했지만 부축 과정의 신체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식으로 범위를 구분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표현 하나가 혐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문장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무조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에 맞게 설명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술 유형위험 요소대응 방향
전면 부인자료 충돌접촉 가능성 검토
일부 인정범위 확대부위·경위 구분
기억 없음회피 오해자료 기준 설명
진술 변경신뢰도 문제변경 이유 정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는 인정과 부인의 경계를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접촉이 전혀 없었는지, 우발적 접촉은 있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접촉과 피의자가 기억하는 접촉이 같은 장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CCTV, 동석자 진술, 결제내역은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 기억, 추정, 법적 평가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 진술을 무조건 허위라고 표현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접촉 사실, 접촉 경위, 고의 여부를 나누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상대 진술을 장면별로 분해하고,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대조합니다. 접촉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미를 다툴 사건인지에 따라 조사 전략이 달라집니다. CCTV나 동석자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장면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화 시퀀스와 사후 반응을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구성합니다. 첫 조사 전 모의 문답을 통해 불필요한 단정 표현과 포괄적 인정 표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부인은 객관자료 앞에서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접촉 여부와 고의 여부를 분리해 정리한 뒤 첫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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