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진행되나요?

 
  1. 1.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처벌되나요?
  2. 2.영상이 없을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3. 3.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Q.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진술이 구체적인지, 다른 자료와 맞는지 살핍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시간에 피의자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면 카드 결제 내역, 출입 기록, 택시 호출 기록이 필요합니다. 접촉 장소의 구조상 피해자가 말한 자세가 어려웠다면 현장 사진, 자리 배치, 동석자 기억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영상이 없을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영상이 없을수록 사건 전후의 작은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답을 했는지, 통화가 있었다면 몇 분 동안 통화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은 두 사람이 어느 장소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를 보여 줄 수 있고, 택시 호출 기록은 귀가 동선을 보여 줍니다.

 

동석자 진술도 직접 목격과 간접 추정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좋았다”는 말보다 “피해자가 몇 시에 자리를 옮겼다”, “두 사람이 단둘이 있던 시간은 없었다”, “피의자가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같은 구체적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되면 삭제된 대화, 사진 파일 생성 시점, 위치 기록, 클라우드 백업 여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료 종류확인 포인트
카카오톡사건 직후 문구
통화 기록시각·통화 시간
결제 내역장소 체류
동석자직접 목격 여부
포렌식삭제·백업 기록
 


 
Q.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말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첫 조사에서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구체적인 장면을 말하면 왜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는데 자료와 맞지 않으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과 추측을 분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가 강하고 객관 자료가 부족한 일부 사건에서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 문장별로 피의자 입장을 정리하고, 각 문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려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CCTV가 없는 사건은 고소장 내용의 시간표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말한 접촉 장면이 몇 시쯤인지, 그 직전과 직후에 누가 있었는지, 두 사람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가 식당이라면 테이블 구조와 결제 시간, 숙박업소라면 출입 기록과 복도 CCTV, 차량 안이라면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를 봐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가능한 한 자료와 붙여야 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보다 “그 시간에는 계산 후 밖에 있었고, 택시 호출 기록이 남아 있다”는 방식이 더 구체적입니다. 사건 이후 사과 문자나 통화가 있다면 앞뒤 맥락을 잘라내지 않고 원본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CCTV 없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시간·장소·행동 묘사를 고소장 문장별로 나누고, 카카오톡과 결제 내역 등 간접자료를 연결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 부재를 단순한 불리함으로 보지 않고, 남아 있는 자료의 조합으로 사건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동석자 진술을 확보할 때도 유도 표현을 피하고, 사실확인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조사 전에는 피의자가 기억하는 부분,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 상대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별도 문서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마무리 안내

 

CCTV가 없다고 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이 없는 만큼 말의 정확성과 자료의 연결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첫 진술은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되므로, 피해자 진술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고소장과 객관 자료를 차분히 맞춰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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