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 대리구매 부탁을 받았는데 알선 혐의가 문제되나요?

 
  1. 1.디에타민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말하면 알선인가요?
  2. 2.보수를 받지 않아도 제공 혐의가 생길 수 있나요?
  3. 3.억울한 연루라면 어떤 기록을 먼저 봐야 하나요?
Q. 디에타민을 대신 구해주겠다고 말하면 알선인가요?
 

친한 지인이 다이어트약을 구한다고 해서 제가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약을 판 적도 없고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대화방에는 “내가 연결해볼게”라는 말과 상대방 연락처를 전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디에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을 정확히 몰랐는데 알선 혐의가 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를 연결하거나 조건을 전달했다면 알선 쟁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약의 성격 인식과 연결 행위의 구체성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뿐 아니라 매매의 유인·권유·알선도 금지합니다. 디에타민이 처방 대상 약물이고 개인 간 거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했다면, 직접 약을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사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개 행위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약물의 정체를 알았는지, 거래 조건을 조율했는지, 연락처만 전달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위확인 쟁점자료
연락처 전달단순 소개 여부메신저
조건 조율가격·수량대화 기록
대가 수령보수 여부계좌 내역
반복 연결알선성기간별 내역
 

알선 의심 사건에서는 첫 진술에서 “몰랐다”는 말만 하는 것보다 모르게 된 경위와 알 수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디에타민이라는 명칭을 들었는지, 단순 다이어트 보조제라고 생각했는지, 처방약이라는 설명을 받았는지에 따라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의 처벌 범위에는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알선 행위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연결 행위의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Q. 보수를 받지 않아도 제공 혐의가 생길 수 있나요?
 

저는 돈을 벌 생각은 없었고,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제가 가진 디에타민을 몇 알 준 적이 있습니다. 제 처방약이었지만 친구가 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나중에 친구가 검사를 받게 되면서 제 이름이 나올까 걱정됩니다. 보수를 받은 것도 아닌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처방약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수수·제공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법한 처방은 본인의 사용 범위를 전제로 합니다.

 

디에타민을 본인 명의로 처방받았다는 사정은 적법 취득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당연히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수수, 소지,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에게 몇 알을 건넨 경우에는 금전 대가가 없더라도 약을 넘긴 경위, 상대방이 복용할 것을 알았는지, 반복적으로 제공했는지가 확인됩니다.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친구의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마약검출여부가 확인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제공자가 누구인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출 수치만으로 제공된 양이나 복용량을 기계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 실제 전달 여부, 보관 기간, 남은 약의 개수, 처방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초기에는 제공 사실 자체를 축소하기보다 처방 경위, 전달 이유, 반복성 부재, 이후 중단 의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억울한 연루라면 어떤 기록을 먼저 봐야 하나요?
 

저는 디에타민 거래에 끼어든 적이 없는데, 지인이 제 이름을 언급해서 수사기관 연락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지인이 다이어트약 이야기를 한 내용은 있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구해주겠다고 한 기억은 없습니다. 통화기록과 메시지가 섞여 있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진술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억울한 연루 사건은 부인보다 기록 정리가 먼저입니다. 지시, 대가, 연결, 인식 여부를 나누어야 알선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연루 사건에서는 “나는 모른다”는 답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통화기록, 계좌 내역, 이동 동선, 상대방 진술을 통해 공모 관계나 미필적 고의 가능성을 확인하려 합니다. 디에타민이라는 약의 내용물을 알았는지, 처방 없이 거래되는 물건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보수나 대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누가 먼저 부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전달과 공급·유통 가담은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에타민 알선 의심 사건에서 카카오톡·텔레그램 기록, 통화기록, 계좌 내역, 인식 여부를 분리해 억울한 연루 방어 자료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사건 구조를 평가·검증 기반 자료로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단순 연루인지, 유통 관여인지, 재범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사실관계 확인 도구로 검토하며,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는 복용 이슈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 보완 자료가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대리구매·알선 의심 사건에서 거래 구조를 먼저 그립니다. 누가 부탁했는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보수를 받았는지, 실제 약을 만졌는지, 연결만 했는지,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분리합니다. 이후 휴대폰 기록과 진술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첫 진술 전 자료를 정리하고,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사건 성격에 맞게 결합합니다.

 

디에타민 알선 의심은 한 문장의 메시지 때문에 확대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방어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비밀상담에서 기록을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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