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를 몇 잔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면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 1.맥주 몇 잔인지 기억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 2.음주량이 불명확하면 위드마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3.조사에서 진술을 바꾸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회식에서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됐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몇 잔을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 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더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로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단정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맥주를 몇 잔 마셨다고 말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측정 수치가 그 진술과 맞는지,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술을 함께 마셨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두 잔만 마셨다”고 단정했다가 결제내역이나 동석자 진술에서 더 많은 주문이 확인되면 전체 진술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진술 항목 | 구분 방법 |
| 확실한 사실 | 결제·기록 |
| 기억 부분 | 대략 범위 |
| 불명확 부분 | 확인 예정 |
| 제출 자료 | 영수증·메시지 |
음주량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맥주만 마신 것은 맞다”, “몇 잔인지는 주문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음주 시각은 결제내역과 동석자에게 확인해보겠다”처럼 사실과 확인 예정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무조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보다 훨씬 일관된 방어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치가 기준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운전 당시에는 기준 미만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맥주 몇 잔을 마셨는지 정확히 모르니 위드마크 계산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주량이 애매하면 수치 다툼은 포기해야 하나요?
음주량이 불명확해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드마크 검토를 하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기초자료를 최대한 좁혀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 시간 경과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음주량이 불명확하면 계산의 폭이 넓어지므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술자리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음식점 주문내역, 카드 결제내역, 테이블 사진, 동석자 메시지, 회식 시작과 종료 시각, 마지막 맥주 주문 시각을 모으면 “정확히 몇 잔”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음주량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도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음주량을 다투는 이유는 단순히 술을 적게 마셨다고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전 당시 수치와 법정 구간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조사에서 잘못 말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도 경찰이 몇 잔 마셨냐고 물으면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식으로 정리해 가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조사 전에는 ‘음주량 표’보다 ‘시간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음주 시작, 마지막 잔, 운전, 측정 시각이 정리되어야 진술이 안정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술자리 자료입니다. 영수증, 주문내역, 카드내역, 동석자 연락을 통해 맥주 종류와 수량을 확인합니다. 둘째, 운전 자료입니다. 블랙박스, 주차장 출입기록, 차량 이동거리,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합니다. 셋째, 측정 자료입니다. 측정지, 측정 시각, 입 헹굼 여부, 재측정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기억의 빈틈을 자료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진술에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확인이 필요한 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몇 잔인지 모르겠다”만 반복하면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맥주를 마신 것은 맞고, 정확한 잔 수는 주문내역을 확인해 제출하겠다”는 표현은 훨씬 정리된 태도입니다.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피해자 합의가 아니라 초범 여부, 반성, 재범 방지 계획, 면허 필요성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맥주 음주량이 불명확한 사건에서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결제내역, 주문기록, 동석자 진술, 측정기록을 결합해 조사 진술의 기준선을 만듭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형사전담팀은 음주량 범위를 좁힌 뒤 위드마크 공식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법리를 검토하고, 수치 다툼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자료와 면허 대응 자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맥주 몇 잔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은 숨길 문제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기억의 빈틈보다 그 빈틈을 어떻게 확인하려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정확한 해결 방향은 실제 자료와 측정 수치를 확인하는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