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추행 고소장에 사실이 부풀려졌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 1.일부 접촉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툴 수 있나요?
- 2.피해자 진술이 과장됐다고 말해도 되나요?
- 3.CCTV와 동선 자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회식 후 부하직원의 손을 잡은 것은 기억납니다. 그 부분은 상대방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고소 내용을 보면 손잡기 외에 더 심한 신체 접촉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라 세부 기억이 흐릿합니다.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는 접촉의 존재, 부위, 시간, 강제성, 고의를 각각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진술은 모든 것을 한 덩어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고소장에 적힌 모든 신체 접촉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추가 접촉이 억울하다고 해서 손잡기 자체까지 부인하면 기존 사과 문자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별로 인정 여부를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와 범위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을 잡은 행위, 팔을 잡은 행위, 다른 부위 접촉 주장은 각각 성적 의미와 강제성의 정도가 다릅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고소장 표현을 확인하고, 본인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사건을 너무 크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장소는 밝은 대로변이었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소장처럼 심한 추행이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과장됐다고 말해도 되는지, 아니면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항의 문자, 휴가 신청, 고소 시점 등이 이어져 있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 호소를 했는지 살펴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상대방이 거짓말한다”, “과민하다”는 식으로 말하면 방어가 아니라 2차 가해적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인격이 아니라 진술 내용과 자료의 일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에는 폐쇄적 공간에서 강한 접촉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장소가 밝은 대로변이고 CCTV가 있는 구간이라면, 그 객관적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 이동 거리, 동석자 위치, 결제 시각, 귀가 수단을 통해 특정 접촉이 가능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고소장 내용의 범위를 다투는 데 필요합니다.
사건 장소가 번화가라 CCTV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가게 앞이었는지 기억이 애매합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택시 호출 기록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거나 줄이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CCTV와 동선 자료는 혐의를 단순히 없애는 자료라기보다, 피해자 진술의 범위와 접촉 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준이 됩니다.
직장 회식 후 성추행 사건은 대개 짧은 시간에 발생하고, 직접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후 동선이 중요합니다. 회식 종료 시각, 식당 출입 장면, 길을 걷는 방향, 택시 승차 위치,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짧은 손잡기만 있었는지, 고소장처럼 더 넓은 범위의 접촉이 가능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가 없더라도 결제내역, 통화기록, 택시 앱 기록, 회사 동료의 귀가 진술로 동선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확보 과정에서 임의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회사 내부에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는 객관적인 경로로 정리해야 하며, 첫 조사에서는 “자료로 확인 가능한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툴 항목 | 확인 자료 |
| 접촉 부위 | 진술·문자 |
| 접촉 장소 | CCTV·지도 |
| 시간 흐름 | 결제내역 |
| 동행 여부 | 동석자 진술 |
고소장 내용이 부풀려졌다고 느껴지는 사건에서는 감정적 반박보다 고소장 문장별 검토가 먼저입니다. 손잡기, 팔 잡기, 신체 밀착, 다른 부위 접촉처럼 행위를 나누고, 각 행위가 언제 어디서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건 직후 문자와 일치하는지, CCTV나 결제내역과 충돌하는지, 직장 내 관계 때문에 거절이 어려웠다는 진술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일부 인정과 일부 다툼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기준은 자료여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고소장 기재 행위를 세부 접촉별로 나누고, 피해자 진술과 CCTV·동선 자료의 일치 여부를 대조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진술 타당성 분석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 중 일관된 부분과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피의자의 사과 문자가 어느 범위까지 의미를 갖는지도 해석합니다. 또한 직장 내 상하관계가 포함된 경우 업무상 위력 쟁점까지 함께 검토해,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추행의 방어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고소장 내용이 실제 기억보다 확대되어 있다고 느껴져도, 피해자 진술을 단정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과 자료를 비교해 인정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 전에는 고소장 내용, 문자, CCTV, 결제내역을 같은 시간표 위에 올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