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려고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1. 1.사과 목적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2. 2.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한 뒤 연락한 것이 문제인가요?
  3. 3.업무 때문에 연락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Q. 사과 목적 연락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회식 후 부하직원과 손을 잡은 일로 항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사과했고, 이후에도 오해를 풀고 싶어 몇 차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경찰에 강제추행뿐 아니라 스토킹까지 고소했습니다. 저는 괴롭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사과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런 연락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과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항상 정당한 연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의 횟수, 기간, 방법, 상대방의 거절 의사, 불안감 유발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사과하려 했다”는 목적은 중요한 설명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목적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문구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미안하다”는 단순 사과인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반복 요청인지, “회사에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식의 압박으로 읽히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라면 상대방이 연락 자체를 부담으로 느꼈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과 연락을 방어하려면 연락의 정당한 이유, 평온한 표현, 짧은 기간, 거절 의사 이후 중단 여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한 뒤 연락한 것이 문제인가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제 사과를 읽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대화를 요청하자 “그만하라”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그 뒤에도 회사에 소문이 날까 봐 걱정돼 몇 번 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그런 것이었지만, 경찰에서는 거절 의사 이후 연락이 중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불리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거절 의사 이후의 연락은 스토킹 혐의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전체 기간, 횟수, 내용, 업무 관련성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그만하라”는 문구가 남아 있고, 그 이후에도 대화 요청이 반복되었다면 지속성 또는 반복성 판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회사 생활과 연결된 불안을 느꼈다고 진술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연락이 같은 의미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루나 이틀 사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연락인지, 장기간 반복된 연락인지,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었는지, 업무 조율 메시지와 감정적 메시지가 섞여 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충분히 알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당시 메시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연락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 구성요건별로 사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Q. 업무 때문에 연락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사건 후 갑자기 휴가를 냈고, 저는 업무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봐 연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출장 일정이나 담당 업무를 조율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업무 목적 연락이었다고 말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변명처럼 보일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업무 목적이 실제로 있었다면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 해명, 업무 조율 메시지가 섞여 있다면 각 연락의 목적을 문구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 목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 출장 일정 변경, 고객 대응 필요성 등이 실제 자료로 확인된다면 사생활 감시나 집착성 연락과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업무 때문이었다”고만 주장하면 설득력이 약합니다. 당시 어떤 업무가 있었고, 왜 해당 직원에게 연락해야 했는지, 다른 대체 연락 방법은 없었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모든 연락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메시지 안에 “업무는 어떻게 할 거냐”와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가 함께 들어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후자의 의미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업무 관련 문구와 개인적 해명 문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대응에서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이어가는 방식은 피하고, 회사 내부 공식 절차나 수사 절차 안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쟁점판단 자료
거절 의사“그만하라” 문자
반복성연락 횟수·기간
정당한 이유업무 일정 자료
불안감문구·시간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사과 연락이 스토킹으로 문제 된 사건에서는 연락의 의도를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메시지 원문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사과 메시지, 대화 요청, 업무 조율, 감정적 호소, 회사 소문 우려 표현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보낸 시점 이후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기간이 단기간인지, 야간이나 휴일에 집중되었는지, 전화와 문자, 메신저가 함께 사용되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사후 연락의 문구와 순서를 분석해 사과 목적, 업무 목적, 감정적 해명이 어디에서 갈라지는지 정리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대화 시퀀스 분석이 중심입니다. 스토킹 혐의는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거절 의사와 이후 행동, 문구의 위협성 여부, 업무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혐의와 스토킹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에 대한 방어와 사후 연락에 대한 방어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마무리 안내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다른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관계에서는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에는 추가 연락을 멈추고, 이미 남아 있는 대화의 의미를 법적 요건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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