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기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보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1.손잡기 정도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2.동종 전력이나 사후 연락은 어떤 영향을 주나요?
- 3.선처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회식 후 부하직원의 손을 잡은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했고, 그 이상의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비교적 경미한 신체 접촉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온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 사건도 그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접촉의 정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직장 관계, 사후 연락, 전력,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손잡기처럼 접촉 정도가 비교적 제한적이라면 선처 방향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상하관계에서 발생했고, 상대방이 즉시 항의했으며, 피의자가 사과 문자를 보낸 사안이라면 신체 접촉의 비자발성은 비교적 뚜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혐의를 다투는 것보다 인정 범위와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직장 내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검토하려면 행위가 경미했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추가 접촉이 없었다는 객관자료, 사건 직후 사과, 재범 위험성 낮음, 피해 회복 노력, 직장 내 접촉 차단 조치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전력은 없습니다. 다만 고소 전까지 상대방에게 몇 차례 대화를 요청했고,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한 뒤에도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스토킹 혐의까지 붙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할 것 같은데, 사후 연락이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나요?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거절 이후 반복 연락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요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접촉 정도가 제한적이며,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면 선처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 연락이 반복되었다면 사건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했다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압박이나 불안감 유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 상사 위치에 있었다면 상대방이 더 큰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함께 있으면 기소유예 검토에서도 사후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연락 기간이 짧았는지, 문구가 위협적이지 않았는지, 업무상 필요가 일부 있었는지, 고소 통보 후에는 즉시 연락을 중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 자료를 준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절차 안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손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다투고 싶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반성문이나 재발 방지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혐의를 다툴 때는 그런 자료를 내면 안 되는지 헷갈립니다.
일부 사실을 다투더라도 인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을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방어와 반성은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잡은 사실과 상대방의 불쾌감은 인정하면서, 고소장에 적힌 추가 접촉이나 강한 위력 행사는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성문에는 “모든 고소 내용을 인정한다”는 식의 포괄적 표현을 피하고, 인정하는 행위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선처 자료로는 동종 전력 없음, 성인지 교육 이수, 음주 습관 개선 계획, 직장 내 접촉 차단 조치, 업무 분리 협조, 피해 회복 의사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일 뿐, 그 자체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접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설득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 선처 요소 | 확인 자료 |
| 초범 여부 | 범죄경력 자료 |
| 접촉 정도 | CCTV, 진술 |
| 반성 태도 | 반성문, 교육 |
| 재발 방지 | 업무 분리 조치 |
기소유예 가능성을 보려면 먼저 혐의 인정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피해자 항의 문자와 피의자의 사과 문자가 있다면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접촉 여부, 업무상 위력의 정도, 스토킹의 반복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종 전력, 사건 장소의 공개성, 접촉 시간, 피해 회복 노력, 고소 후 연락 중단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선처 방향은 사실관계 정리 위에서만 설득력을 가집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손잡기 사건의 인정 범위와 선처 요소를 분리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만듭니다.
이 유형에서는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 자료 준비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피해자 진술 중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을 확인하고, 과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CCTV와 동선으로 대조합니다. 동시에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직장 내 접촉 차단 조치를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손잡기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려면 단순히 행위가 가볍다고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혐의 인정 범위, 피해자 진술, 사후 연락,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첫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선처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