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첫 경찰조사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요?

- 1.“강간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한가요?
- 2.“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위험한가요?
- 3.기억이 흐린 부분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일반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유사강간을 주장하지만, 저는 그런 정도의 강제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당시 술을 마셨고 서로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에서 “강간은 아니었다”고 말하면 유사강간 혐의도 자연스럽게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강간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강간 여부와 별개로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은 강간죄 판단에는 중요할 수 있지만, 유사강간 혐의를 자동으로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해당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지, 행위는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는지, 일부 접촉은 있었지만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지 입장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구분 없이 “강간은 아니다”만 반복하면 조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싫다고 말한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사건 다음 날에도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침묵을 동의로 단정하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은 참고될 수 있지만, 곧바로 동의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한 구체적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특히 장소가 폐쇄적이거나,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신체적 제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싫다고 안 했다”는 말만으로 동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와 반응을 어떻게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침묵을 동의로 단정하기보다,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고,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피의자가 왜 동의가 있다고 인식했는지 말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숙박업소 이동 경위, 사건 직후 대화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술을 마셔서 일부 장면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제적인 행동은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세부 대화나 정확한 순서는 기억이 흐릿합니다. 경찰이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확실히 부인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 불안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확실한 기억,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기억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흐리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면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부인하면 이후 CCTV나 대화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시간표를 만들어 기억의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 퇴장 시간은 결제내역으로 확인되고, 숙박업소 입실은 CCTV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객실 내 구체적 대화는 기억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면 진술이 안정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구체적 행위가 핵심이므로, 불명확한 기억을 단정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 조사 표현 | 위험성 | 대안 |
| 강간은 아니다 | 유사강간 쟁점 누락 | 행위 유형 구분 |
| 싫다고 안 했다 | 동의 단정 | 인식 근거 설명 |
| 기억 안 난다 반복 | 회피 인상 | 기억 범위 구분 |
| 피해자 비난 | 태도 불리 | 자료 중심 설명 |
유사강간 첫 조사 전에는 피해자 주장의 핵심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동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자료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첫 조사는 감정적 해명이 아니라 사실관계 구조를 설명하는 절차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사강간 첫 조사 전 피해자 진술의 행위 특정, 강제성 주장, 피의자의 동의 인식 근거를 분리해 답변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의자 진술을 구성요건별로 나눕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강제성을 다투는지, 동의 인식을 다투는지에 따라 답변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후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숙박 동선을 연결해 진술과 자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조사에서 피해야 할 단정적 표현을 점검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단정하거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예상 질문을 바탕으로 첫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유사강간 첫 경찰조사에서는 한 문장의 실수가 이후 수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간이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맞춰 쟁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조사 전 자료와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