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억이 없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도 술에 취해 기억이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추측으로 설명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실제로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기준이 되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1.피의자도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2.기억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추측해 말해도 되나요?
- 3.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사건 당일 저도 술을 많이 마셔서 중간중간 기억이 끊깁니다. 상대방은 제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그 장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 불리하게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 기억 공백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억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면 사건을 설명할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처벌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도 술에 취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피의자에게 기억이 없더라도 객관자료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술집 결제 시간, 택시 이동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CCTV가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되,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그때 왜 손을 잡았냐”, “상대방이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CCTV나 카카오톡이 다르게 나오면 거짓말처럼 보일까 봐 불안합니다.
기억이 불완전한 부분을 추측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한 진술을 분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사에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 “싫다고 한 적 없다”, “정상적으로 대화했다”는 말은 객관자료와 맞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CCTV가 나오거나, 사건 후 대화에서 피의자가 다른 취지로 말한 기록이 있으면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은 현재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결제 내역과 대화 기록상 이 시각에는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자료와 기억을 나누어 말해야 합니다.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무리한 부인이나 추측성 답변을 줄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조사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건 당일 카카오톡, 통화기록, 택시 내역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조사 전 진술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진술 방향은 고소장 내용, 피해자 상태, 신체접촉 경위, 객관자료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인할지 인정할지부터 정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것인지, 잠든 상태였는지,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그다음 신체접촉의 내용과 정도, 장소, 시간, 사건 후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피해자 상태를 피의자가 알 수 있었는지 나누어 봐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시간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 시작과 종료, 이동, 결제, 통화, 메시지, 귀가 시간을 정리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 범위가 잡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기억을 맞추거나 사과하는 행동은 회유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진술 준비 | 기준 | 주의점 |
| 기억나는 사실 | 직접 경험 | 과장 금지 |
| 자료로 확인된 사실 | 기록 존재 | 시간순 정리 |
| 기억 안 나는 부분 | 불명확 | 추측 금지 |
| 피해자 상태 | 항거불능 여부 | 객관자료 대조 |
피의자에게 기억 공백이 있는 사건에서는 기억의 빈틈을 억지로 메우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소장에 적힌 신체접촉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술자리 결제내역, CCTV, 택시 기록, 카카오톡, 통화기록을 통해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억나는 부분과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일치시키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억 공백이 있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가능한 범위와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의 기억이 불완전한 사건에서 먼저 자료 시간표를 만듭니다. 술자리 장소, 결제 시각, 이동 경로, 통화기록, 메시지, CCTV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기억과 자료가 맞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은 신중히 보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별 답변 방향을 정리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답변이 필요한 부분과, 자료상 확인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무리한 단정이나 피해자 비난을 피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첫 조사를 준비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추측성 진술은 위험하고, 모든 것을 모른다고만 하는 것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기억과 사실을 구분해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