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르게 판단되나요?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모두 추행이 문제되는 범죄이지만, 성립 구조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추행이 핵심이고,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당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접촉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 1.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 2.술자리 신체접촉은 어떤 죄명으로 판단되나요?
- 3.죄명이 불명확할 때 첫 조사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처음에는 강제추행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는 준강제추행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술자리 후 발생했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제대로 거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나요?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중심이고,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중심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들어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해 신체접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폭행·협박 여부와 항거불능 여부를 분리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술자리에서 서로 장난을 치다가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끊겼고 문제되는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주변에 동석자도 있었고, 술집 CCTV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술자리 신체접촉은 접촉 방식, 피해자 의사표시, 음주 상태, 피의자의 인식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폭행·협박 또는 유형력이 동반되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명확히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있으면 준강제추행이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당시 음주량, 동석자 진술, CCTV, 결제내역, 사건 직후 대화를 종합합니다. 피의자 측은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부족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술에 취한 정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인정할 접촉과 다툴 접촉도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이 정확한 죄명을 말해주지 않고 성추행 사건이라고만 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인지 잠든 상태였다는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첫 조사 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죄명이 불명확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죄명이 불명확하면 폭행·협박, 항거불능, 접촉 경위, 피해자 상태를 각각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이 성추행이라고만 말한 경우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일시,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 부위와 방식, 피해자의 음주 상태, 잠든 여부, 거부 의사 표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이나 피해자 진술 방향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즉흥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자료는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술집 결제내역, CCTV 가능 위치, 택시 기록, 동석자 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죄명별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 구분 | 핵심 요건 | 주요 자료 |
| 강제추행 | 폭행·협박 | 접촉 경위 |
| 준강제추행 | 항거불능 이용 | 음주·수면 |
| 공통 쟁점 | 추행성 | 피해자 진술 |
| 초기 대응 | 진술 정리 | CCTV·대화 |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같은 신체접촉 사건에서도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먼저 폭행·협박이 문제되는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문제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술자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음주 정도, 대화 가능성, 거부 의사,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죄명별 쟁점표를 만들고, 객관자료와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가능성을 나누고, 폭행·협박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추행이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폭행·협박을 말하는지,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를 말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적용 죄명에 따라 질문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을 함께 재구성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동석자 진술을 연결해 피해자 상태와 접촉 경위를 확인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죄명별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 진술 구조를 세웁니다.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은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 요건이 다릅니다. 폭행·협박인지, 항거불능 상태 이용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정확한 죄명과 피해자 진술 방향을 확인하고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