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얼굴이 안 나와도 성립할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얼굴이 찍히지 않았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몰카 사건에서 핵심은 얼굴 식별만이 아니라 촬영된 부위, 촬영 각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촬영물 자체와 함께 촬영 당시 장소, 거리, 휴대폰 각도, 피해자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1.얼굴이 안 나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2. 2.신체 일부만 찍힌 경우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3. 3.첫 조사 전에 촬영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Q. 얼굴이 안 나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몰카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 휴대폰을 확인했고,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다리와 치마 부분만 일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고, 얼굴도 안 나왔으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얼굴이 나왔는지가 아니라 촬영물이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담고 있는지입니다. 치마 속, 다리, 엉덩이, 가슴,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거나 특정 각도에서 촬영했다면 얼굴이 없어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연히 배경에 포함된 것인지, 휴대폰 조작 중 실수였는지는 촬영 각도와 파일 생성 경위, 연속 촬영 여부, 피해자 진술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신체 일부만 찍힌 경우에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없고 옷 일부와 신체 일부만 보입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이 찍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CCTV로 제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장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특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신체 일부만 촬영된 경우에도 사건 장소, 시간, CCTV, 피해자 진술이 결합되면 피해자 특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 특정은 촬영물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촬영된 시간, 장소, 피해자의 위치, 주변 CCTV, 피의자의 이동 동선,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직접 목격했거나, 주변인이 피의자의 휴대폰 각도를 봤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사진 속 얼굴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피해자 특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얼굴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촬영 당시 휴대폰을 왜 들고 있었는지, 어떤 앱을 사용 중이었는지, 사진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연속 촬영이나 확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면 휴대폰 방향, 촬영 거리, 피해자와의 위치 관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공격하기보다 객관자료와 촬영물의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첫 조사 전에 촬영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경찰이 사진을 보여주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에는 특정 부위가 찍혀 있지만 저는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수였다고 말하면 변명처럼 보일까 걱정되고, 촬영 자체를 부인하면 휴대폰 자료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조사 전에 어떤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물 설명은 파일 생성 경위, 촬영 각도, 당시 휴대폰 사용 목적, 연속 촬영 여부를 자료와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촬영물이 존재하는데도 무조건 “모른다”고만 답하는 것입니다. 사진 파일의 생성 시각, 저장 위치, 촬영 당시 사용 앱, 사진 전후의 파일, 삭제·편집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 자체, 의도, 피해자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실수 주장도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대에 다른 풍경이나 물건을 찍고 있었는지, 휴대폰 화면이 어떤 방향이었는지, 연속으로 특정 부위가 촬영됐는지, 확대나 줌 사용 흔적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고, 변호사와 촬영물 및 전후 파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의미주의점
촬영 부위성적 수치심얼굴 여부만 아님
촬영 각도의도 판단확대·근접 확인
파일 시각사건 시간CCTV 대조
전후 사진실수 주장흐름 보존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얼굴이 나왔는지보다 촬영된 부위와 촬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없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방식으로 촬영됐다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촬영물의 생성 시각, 저장 위치, 전후 사진, CCTV, 피해자 진술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물의 부위, 각도, 파일 생성 시각, CCTV 동선, 피해자 진술을 함께 검토해 첫 조사 대응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얼굴 식별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촬영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휴대폰 방향이 어떠했는지, 촬영물이 단발인지 반복인지, 피해자 신체가 우연히 포함된 것인지 의도적 촬영인지 구분합니다. 촬영물 자체와 현장 CCTV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파일 생성·저장·삭제 흔적을 디지털 증거 관점에서 확인합니다. 전후 사진, 갤러리 정렬, 클라우드 동기화, 메신저 전송 여부를 검토해 피의자 진술이 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감정적 부인보다 촬영 경위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안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얼굴이 찍히지 않았다고 바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촬영 부위, 각도, 의도, 피해자 의사,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촬영물을 보존하고, 파일 생성 경위와 현장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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