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혐의 성립 여부 자체를 지우는 수단은 아닙니다. 먼저 접촉 사실, 추행성,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토한 뒤 합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 1.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2. 2.억울한데도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3. 3.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Q.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합의를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맞는지 고민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합의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서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여전히 신체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버튼”이 아니라 사건 방향 중 하나로 봐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고소장과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과 추행성이 뚜렷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반성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Q. 억울한데도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저는 피해자가 말하는 것처럼 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다고 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더 불리해질까 걱정됩니다. 지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의사를 물어봐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사건에서도 합의 시도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억울한 사건에서 무리한 합의 시도는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보다 먼저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합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접촉 사실을 부인하거나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을 통한 연락은 피해자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CCTV나 동선 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결제내역, 현장 영상, 동석자 기억이 피해자 주장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진술에 반영해야 합니다. 합의는 혐의 성립 가능성과 방어 방향을 검토한 뒤 결정할 문제입니다.

 
Q.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은 무엇을 준비하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것도 이해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지,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쟁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 계획, 재발 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건 경위에 맞는 구체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구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의 합의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공개·고지는 등록과 같은 의미가 아니며, 별도의 요건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선처 방향으로 가더라도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확대해 인정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목적
반성문태도 설명
교육 이수재발 방지
상담 계획위험성 관리
합의 노력피해 회복
진술 정리사실 구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는 사건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가 다르면 준비 자료도 달라집니다. 피해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합의보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자 직접 연락 없이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합의가 필요한 사건과 혐의를 다툴 사건을 구분해 경찰조사 단계의 방어 방향과 양형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 직접 연락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고, 절차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도 함께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입니다.

 


 
마무리 안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의 정답은 아닙니다. 억울한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다투어야 하고, 인정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와 방어 전략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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