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장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정말 성범죄 피의자가 된 건가”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 회식, 지인 모임처럼 서로 알고 있던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은 당시 분위기와 이후 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 강제추행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는 사건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의 의미,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고소장 내용과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을 차분히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1.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으면 바로 인정해야 하나요?
  2. 2.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3. 3.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Q.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으면 바로 인정해야 하나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며칠 지나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 어깨를 잡거나 옆자리에 앉아 대화를 한 기억은 있지만, 성적인 의도로 만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는 다음 날까지 평범하게 대화했고, 술집 CCTV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출석 날짜를 잡자고 하는데, 고소장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사과하거나 인정해야 하는지 불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사실을 인정할지,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을 다툴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고소장 확인 전의 섣부른 인정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접촉 부위, 시간, 장소, 당시 관계, 대화 흐름, 상대방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받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 피의자 신문에서는 첫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우발적이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사건 직후 대화가 어땠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Q.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상대방은 제가 술자리에서 허리와 팔을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사람이 많아서 부딪힌 정도였다고 기억하는데,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제가 불리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됩니다. 동석자는 몇 명 있었지만 다들 술을 마셨고, CCTV는 술집 내부 전체가 찍혔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제가 어떤 식으로 반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구체성·일관성·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박은 감정적 부인이 아니라 자료와 시간 순서로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현장에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진술이 시간, 장소, 접촉 부위, 당시 말과 행동, 사건 직후 반응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지 살핍니다. 또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유지되는지, CCTV 동선이나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결제내역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기억과 자료가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실, 어깨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허리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부분은 CCTV 각도와 동석자 진술로 다투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 구조가 필요합니다.

 
Q. 첫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출석일이 잡혔는데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술집 결제내역, 택시 이동기록, 카카오톡 대화는 있는데, 대화 중 일부는 이미 위로 올려봐야 확인되는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되는지, CCTV는 제가 직접 확보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첫 조사에서 말을 잘못하면 바로 송치될까 봐 불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첫 조사 전에는 고소장 내용, 사건 전후 대화, 동선 자료, 동석자 진술 가능성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없애거나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는 단순히 “내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메모가 아니라 시간순으로 배열된 객관자료입니다. 술자리에 도착한 시간, 좌석 배치, 결제 시각, 이동 동선, 귀가 방식,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통화내역을 정리하면 피해자 진술과 비교할 기준이 생깁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위치와 가능성을 빠르게 파악해야 하지만, 무리하게 현장을 찾아가 관계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동석자에게 연락할 때도 “이렇게 말해달라”는 식의 부탁은 위험합니다. 기억나는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진술 방향을 맞추는 듯한 행동은 수사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구분하고, 신상정보등록신상공개가 같은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등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공개·고지는 별도 요건과 판단을 거칩니다.

 
구분확인 자료방향
고소장일시·장소사실 특정
대화카카오톡·문자전후 맥락
동선CCTV·결제위치 확인
진술동석자 기억강요 금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고소 사실의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피의자의 말, 사건 직후 반응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나 강제성을 다툴 사안인지 나눠야 합니다. 카카오톡, 통화기록, CCTV, 카드 결제내역, 택시 기록은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간표로 맞춰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고소 직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불리한 진술이 먼저 고정되지 않도록 초기 자료를 정리합니다. 강제추행은 접촉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당시 관계, 접촉 경위, 피해자 반응,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함께 보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자 직접 연락이나 감정적 해명으로 인한 2차 위험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마무리 안내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첫 진술이 사건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고소장과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초기에 자료를 보존하고 진술 구조를 세우는 것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피의자 #강제추행고소 #경찰조사준비 #성범죄변호사 #불송치검토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