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받은 지 6개월인데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임대인이 이자는 안 주겠다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3. 보증금 반환이 3개월 늦어졌는데 이자 청구되나요?



 

Q1. 임대인이 이자는 안 주겠다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1억 8천을 5개월째 못 받고 있다가 드디어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원금 1억 8천만 줄 테니까 받아가라, 이자는 못 준다"고 하네요. 제가 "지연이자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그런 거 없다, 원금이나 받을 거면 받고 말 거면 소송하든지"라고 막 나오더라고요. 법적으로 지연이자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안 준다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금이라도 먼저 받고 이자는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에 따른 강행 규정이므로 임대인이 거부해도 소송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으며, 원금 먼저 받은 후 별도 청구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이자는 안 준다"는 말은 법률상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는 금전 채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이율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이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약정이율을 더 높게 정하는 것만 가능). 대법원도 "채무자가 지연손해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채권자의 법정이율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0다18308 판결). 즉, 집주인이 동의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귀하는 법적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 대응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금만 선수령: 원금 1억 8천을 먼저 받되, 영수증에 "원금 1억 8천만원 수령, 지연손해금 청구권은 별도 보유"라고 반드시 기재하세요. 그리고 즉시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일부터 수령일까지 150일간의 지연손해금 ○○만원을 7일 이내 지급하라"고 최고하고, 집주인이 불응하면 지연손해금만 별도로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금과 이자 일괄 청구: 내용증명으로 "원금 1억 8천 + 지연손해금 ○○만원 = 합계 ○억 ○천만원 일괄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 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지연손해금을 병합 청구하면 판결로 한꺼번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지연손해금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집주인이 거부해도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Q2. 지연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 1억 5천 계약이 올해 1월 말에 끝났는데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벌써 4개월이 넘었는데요. 지연이자 청구하고 싶은데 계산 방법을 몰라서요. 법정이율이 몇 퍼센트인지, 시작일은 언제부터 세는 건지, 끝나는 날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소송하게 되면 소송 진행되는 동안의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정확히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A. 관련 문의 답변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87조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2% 법정이율로 계산하며, 소송 중 발생 분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계산 개시일민법 제387조(변제기) 규정에 따라 임대차 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이 2025년 1월 31일 만료되었다면 2025년 2월 1일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계산 마감일은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한 그날까지이며,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문에 "판결 확정일 또는 실제 지급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 지급하라"는 조항이 포함되므로 완전히 받는 날까지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적용 이율은 2024년 2월 개정된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12%**입니다(개정 전 연 5%에서 상향).

계산 공식은 원금 × 연 이율(12%) ÷ 365일 × 경과 일수 = 지연손해금입니다. 귀하의 사례로 2025년 2월 1일부터 2025년 6월 1일까지 120일 경과했다고 가정하면, 1억 5천만원 × 12% ÷ 365일 × 120일 = 약 592만원입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① 소장 접수일까지의 지연손해금(약 592만원)을 청구 금액에 명시하고, ② 판결문에 자동으로 "위 금액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판결 이후 기간의 이자도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이 3개월 후 나온다면 그 3개월분(약 148만원)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지연손해금도 소송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반드시 병합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Q3. 보증금 반환이 3개월 늦어졌는데 이자 청구되나요?

전세 2억 계약이 석 달 전에 끝났는데 아직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집주인이 계속 "다음 주에 준다", "이번 달 안에 준다" 이러면서 미루기만 하고요. 저는 그사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3개월이면 이자만 해도 수백만원이에요. 너무 억울한데 보증금을 늦게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지연이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민법 제397조 및 제379조에 따라 연 12% 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 불이행시 손해배상)**는 금전 채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이율로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2024년 2월 개정으로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했습니다(개정 전에는 연 5%). 즉,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보증금을 받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다27602).

귀하의 사례를 계산해보면, 보증금 2억원 × 연 12% ÷ 365일 × 90일(3개월) = 약 59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청구 절차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2억원 + 지연손해금 590만원 = 합계 2억 590만원을 ○일 이내 지급하라"고 최고하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 시 소장 제출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함께 판결 확정일까지 계속 연 12% 이자가 추가 인정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금액이 증가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지연 시 연 ○% 이자 지급" 같은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없으면 법정이율 **12%**가 적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지연손해금 강제 집행 전문 시스템

법정이율 최대 활용 산정 프로그램입니다. 계약 종료일부터 실제 수령 예상일 또는 소송 종결 예상일까지의 정확한 일수를 계산하고, 2024년 개정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12%**를 적용하여 청구 가능한 최대 금액을 1원 단위까지 정밀 산정합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통합 강제집행 전략입니다.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하나의 소송으로 일괄 청구하여 판결 후 한 번의 강제집행으로 전액 회수하고, 판결문에 "지급 완료일까지 연 12% 계속 이자 지급"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추가 지연 시에도 법적 보호를 확보합니다.

선수령 후 이자 별도 강제집행 시스템입니다. 원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도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영수증 특약 명시, 내용증명 즉각 발송, 신속한 별도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단 1원도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케 법률사무소의 '지연손해금 증거 완벽 입증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 보증금 반환 청구 일자, 실제 수령 일자를 계약서, 내용증명 우편, 계좌 이체 내역 같은 객관적 증거로 완벽히 입증하여 법원이 지연손해금을 100% 인정하도록 만들고, 판결 후 즉시 강제집행을 통해 전액 회수합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즉시 법률사무소 니케의 비밀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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