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많은 피의자가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단순히 인터넷에 올렸는지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이 있었는지, 그 결과물을 저장하거나 전송했는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제작과 유포를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1. 1.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2. 2.장난으로 만든 경우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3. 3.제작물 저장기록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Q.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지인의 사진을 AI 편집 사이트에 넣어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도 기억이 애매합니다. 저는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어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포하지 않고 만들기만 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사건은 유포 여부만이 아니라 편집·합성·가공 자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작물의 내용, 대상자 의사, 저장·전송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또한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게시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 사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 사진의 출처, 편집 결과물의 형태, 대상자 특정 가능성, 저장 여부, 전송 여부, 피의자의 인식과 목적을 나눠 봐야 합니다. AI 사이트에서 시험삼아 생성했는지, 결과물을 내려받았는지, 누군가에게 보여줬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장난으로 만든 경우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성범죄를 저지르려는 생각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AI 앱을 써본 것입니다. 피해자가 알게 될 줄도 몰랐고, 실제로 만남이나 협박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경찰에서 고의가 있었는지 물어볼 것 같은데, 장난이었다고 말하면 도움이 될까요? 당시 카카오톡 대화에는 웃는 표현이나 농담도 남아 있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장난이었다는 설명은 동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고의가 없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다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고의는 편집·합성·가공의 내용을 인식했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와 관련됩니다. “농담이었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해도, 대화 내용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물 제작이 명확하고 이를 공유했다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전체 흐름에서 실제 유포 의사가 없었는지, 결과물을 즉시 사용하지 않았는지, 파일이 자동 생성된 수준인지, 대상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었는지 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 메시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AI 앱 사용 시점, 대화 내용, 파일 생성 시간, 저장 위치, 전송 여부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Q. 제작물 저장기록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AI 사이트에서 생성된 결과물이 자동으로 휴대폰에 저장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나 갤러리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고, 클라우드 자동백업이 켜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이 포렌식을 하면 파일 생성 시점이나 삭제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작물 저장기록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저장기록은 파일 존재 여부뿐 아니라 생성 시각, 다운로드 경로, 앱 캐시, 클라우드 백업, 열람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자동 저장인지 직접 저장인지도 쟁점입니다.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 포렌식은 결과물 파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브라우저 접속기록, AI 편집 앱 사용기록, 다운로드 폴더, 갤러리 썸네일, 메신저 임시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까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삭제되었더라도 삭제 흔적이나 썸네일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생성된 파일을 직접 저장했는지, 자동 다운로드였는지, 파일을 열어봤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클라우드에서 계속 접근 가능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저장한 적 없다”고 단정했다가 자동 저장 기록이 나오면 진술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억과 기록을 분리해 답변해야 합니다.

 
행위확인 기준
생성AI 앱·웹 기록
저장다운로드 폴더
열람접근 시각
전송메신저 기록
백업클라우드 동기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는 먼저 결과물이 허위영상물로 평가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상자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인지, 대상자가 특정 가능한지, 피의자가 직접 생성했는지, 생성물이 저장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제작 행위 자체와 분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AI 앱 사용기록, 다운로드 경로, 카카오톡 대화, 클라우드 백업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허위영상물 성립 여부, AI 생성 경위, 파일 저장·열람 기록, 전송 가능성을 나누어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며, 제작 행위와 전송 행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합니다. 포렌식 자료를 통해 파일 생성 시점, 저장 위치, 앱 사용 흔적, 대화 시퀀스를 확인하고, 피의자의 진술이 디지털 기록과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인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무리 안내
 

딥페이크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과정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 저장, 열람, 전송은 각각 다른 쟁점이므로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첫 조사 전에는 AI 앱 기록과 파일 흐름을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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