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혐의, 촬영한 적이 없다고만 말해도 될까요?
아청물 제작 혐의는 아청법 사건 중에서도 매우 중하게 다뤄집니다. 직접 촬영했는지, 촬영을 지시했는지, 상대방이 스스로 보낸 자료를 저장했는지, 제작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대화, 사진·영상 요구 정황, 금전 제공, 파일 저장 기록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적 없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작 관여 여부를 세밀하게 나눠야 합니다.

- 1.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나요?
- 2.상대방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3.제작 혐의 조사에서 포렌식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대방과 메신저로 대화하다가 사진이나 영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촬영한 적은 없고, 상대방이 보내온 자료를 저장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청물 제작 관련으로 조사받으라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대화 중 제가 어떤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작 혐의는 직접 카메라를 든 경우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요구, 유도, 지시, 대가 제공, 자료 생성 과정 관여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단순 소지·시청 사건과는 초반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실제 촬영자가 누구인지뿐 아니라, 피의자가 자료 생성에 관여했는지, 특정 자세나 내용을 요구했는지, 금전 또는 선물을 제공했는지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먼저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의 나이 표시, 사진·영상이 오간 시점, 피의자의 요청 문구, 금전 거래, 저장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자”고 하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SNS 프로필에 성인처럼 보이는 사진을 올려뒀고, 대화에서도 정확한 나이를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나이를 알 수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자료가 중요할까요?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프로필, 대화 내용, 말투, 학교·학년 언급, 만남 경위와 맞아야 합니다. 단순 부인보다 인식 가능성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대상자의 실제 나이뿐 아니라,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또는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SNS 프로필, 생년월일 표시, 교복 사진, 학교 관련 대화, 학년 언급, 상대방이 보낸 신분 관련 정보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설명이 가능하려면 그 근거가 대화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에서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지를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제작 혐의에서는 영상의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첫 조사에서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대화 원문과 시간순 흐름을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경찰이 휴대폰 포렌식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대화, 사진첩, 클라우드 백업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 대화 중 일부는 삭제된 것 같고, 상대방이 보낸 자료가 자동 저장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렌식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작 혐의 포렌식은 파일 존재뿐 아니라 생성·수신·저장·전송 흐름을 확인합니다. 특히 요청 문구와 파일 생성 시점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포렌식에서는 사진·영상의 생성 시각, 메타데이터, 저장 경로, 다운로드 시점, 클라우드 백업 여부, 삭제 기록, 대화 원문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제작 혐의에서는 피의자가 특정 자료를 요구한 시점과 실제 파일이 생성·전송된 시점이 맞물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나 선물 제공 기록이 있다면 제작 관여 정황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는 “자료를 받은 사실”과 “제작을 요구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받은 자료를 저장했다면 소지 혐의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고, 시청 기록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 혐의는 관여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대화 문맥과 디지털 자료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쟁점 | 확인자료 |
| 제작 관여 | 요청 문구 |
| 나이 인식 | 프로필·대화 |
| 파일 흐름 | 생성·저장 |
| 금전 관계 | 계좌·선물 |
제작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대화 끝에 자료가 생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직접 촬영이 없더라도 요구나 유도, 지시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제작 관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보낸 자료인지, 피의자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 저장·전송이 있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과 대화 분석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물 제작 혐의에서 대화 시퀀스, 파일 생성 시점, 금전거래, 나이 인식 자료를 종합해 제작 관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소지·시청 혐의가 뒤섞이지 않도록 쟁점을 분리합니다. 혐의가 중한 사건일수록 첫 조사 전 진술 범위를 좁고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물 제작 혐의는 단순 시청·소지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작 관여, 나이 인식, 파일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대화와 포렌식 쟁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