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느냐”입니다. 과거에는 반포 목적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현재는 제작·편집·합성 자체도 사안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인 얼굴, SNS 사진, 졸업사진,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합성물은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장난, 호기심, 개인 보관이라는 표현보다 법적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1.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만 해도 범죄가 되나요?
- 2.피해자가 실제로 알지 못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 3.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친구들과 장난처럼 인터넷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인 얼굴이 들어간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외부에 올리지는 않았고, 제 휴대폰에만 잠깐 저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경찰 연락이 올까 봐 불안합니다.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다면 처벌까지는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제작·편집·합성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형태의 합성물이라면 허위영상물등 혐의가 검토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허위영상물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고, 반포·제공 등으로 이어지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외부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포 여부는 처벌 수위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어떤 사진을 넣었는지, 완성 파일이 저장됐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는지, 자동 백업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만든 이미지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알게 된 것도 다른 사람이 말해줘서였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보지 않았거나 이미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파일은 지금 남아 있는지 모르겠고, 편집 앱 기록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받지 않았다는 점은 전송·도달 여부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작 행위 자체, 저장 여부, 제3자 공유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피해자가 직접 전송받았는지와 별개로, 제작·저장·전송 흐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파일을 보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보았거나, 단체방에 게시됐거나, 클라우드 링크로 접근 가능했다면 유포나 제공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임시 생성 단계에서 저장·전송이 없었다면 그 점도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피해자 특정 가능성도 중요하게 봅니다. 얼굴이 선명한지, 이름이나 학교·직장 정보가 함께 표시됐는지, 주변인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SNS 사진을 사용했다면 원본 사진의 출처, 다운로드 시점, 편집 앱 사용 내역, 저장 폴더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친구들끼리 밈처럼 합성 이미지를 만들었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유포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만 말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작 경위, 유포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 사후 행동을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생성된 자료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성적 형태로 합성되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중대한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감정적 해명보다 “어떤 경위로 만들었는지”, “파일을 어디까지 공유했는지”, “누가 볼 수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추가 접촉을 하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 자료, 디지털 이용환경 정리, 교육 이수 계획,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판단 요소 | 확인할 내용 |
| 제작 경위 | 앱·프로그램 |
| 저장 여부 | 파일 위치 |
| 공유 범위 | 대화방·링크 |
| 피해 특정 | 얼굴·정보 |
먼저 합성물이 완성된 파일인지, 임시 화면인지, 실제 저장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인지 봐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메신저 전송 기록, 클라우드 공유 설정, SNS 업로드 기록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난”이라고 말하기보다, 제작 경위와 전송 범위를 객관자료로 구분해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에서 합성물 생성 과정, 편집 앱 사용 기록, 저장 위치, 제3자 공유 여부를 분석해 혐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 자체가 문제 되는 사건과 유포까지 확대된 사건을 나눠 대응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와 재발 방지 계획도 함께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물이라면 제작 단계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유포 여부만 보지 말고, 파일 생성과 저장, 공유 가능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