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 피해자가 금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언급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곧바로 금액을 맞춰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방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 CCTV, 동석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가 모두 중요합니다. 금액 협의보다 첫 조사 진술과 객관자료 검토가 먼저입니다.

- 1.강제추행 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 대로 맞춰야 하나요?
- 2.억울한데 합의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 3.합의 전 첫 조사에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술자리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CCTV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금액을 낮게 말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그대로 맞춰야 하나요?
강제추행 합의금은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접촉 경위, 혐의 인정 가능성,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가볍게 보이더라도 첫 조사와 합의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에서 정한 고정 금액이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금액을 제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 접촉 시간, 반복성, 공개된 장소인지, 술에 취한 정도,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 CCTV 존재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 방향을 검토해야 하지만, 혐의를 다툴 여지가 크다면 무리한 합의가 오히려 불필요한 인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추행한 기억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술집에서 지나가다 몸이 닿았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커지는 게 두려워 합의를 하고 싶기도 합니다. 억울한데 합의하면 나중에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불리해질까요?
합의가 항상 혐의 인정으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과 진행 방식에 따라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 의사를 분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미안하다”, “합의하겠다”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불편함에 대한 유감 표시와 범죄사실 인정은 다를 수 있지만, 메시지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 취지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임의로 문구를 남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객관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 CCTV, 동석자 진술, 카드 결제 시간, 이동 동선,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가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합의는 그 이후에 양형 또는 피해 회복 요소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경찰조사가 잡혔는데 합의 이야기가 계속 신경 쓰입니다.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억울한 부분도 있고, 피해자가 불쾌했다면 사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진술해야 하나요?
첫 조사에서는 합의 의사보다 사실관계와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정리해 말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접촉 경위를 추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조사에서 핵심은 접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술에 취해서 기억 안 난다”는 진술은 실제보다 넓은 인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명백히 다른 부인을 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확인된 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합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피해 회복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 표현을 정리해야 합니다.
| 쟁점 | 확인자료 |
| 접촉 경위 | CCTV·동선 |
| 고의 여부 | 전후 행동 |
| 피해 진술 | 구체성 |
| 합의 방향 | 양형 자료 |
강제추행 합의금 사건에서는 먼저 접촉 경위와 고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CCTV와 동석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와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합의금은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보다 먼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피해자 직접 연락은 피하고 첫 조사 진술 방향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합의금 상담에서 접촉 경위,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CCTV와 동석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를 검토해 합의와 혐의 다툼 방향을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금 논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첫 진술의 위험을 먼저 점검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와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합의금은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혐의 인정 가능성, 피해자 진술, CCTV와 대화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 요소일 수 있으나 첫 조사 준비가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