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처벌을 고민하는 사람 중에는 “유포하지 않았고 혼자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허위영상물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성적 형태의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완성 파일이 저장됐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제작 과정과 저장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 대상인가요?
- 2.장난이나 연습용 합성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3.완성 파일이 없으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지인 SNS 사진을 이용해 합성 이미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여주지는 않았고, 외부 사이트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장난처럼 만들어 보고 지운 것 같은데, 피해자가 알게 되면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유포가 없었다면 딥페이크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형태의 허위영상물이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외부에 올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작 행위, 저장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 성적 형태가 모두 쟁점입니다.
다만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사건 평가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포·제공까지 있었는지와 제작만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완성 파일이 있었는지, 저장 위치가 어디인지, 삭제 시점이 언제인지, 원본 사진 출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주장보다 디지털 기록과 맞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합성 프로그램 사용법을 보다가 장난처럼 만든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정인을 괴롭히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친구들끼리 웃자고 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장난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까 봐 걱정됩니다. 의도가 장난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장난이라는 동기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물의 내용, 피해자 특정성, 제작·공유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딥페이크 처벌에서 “장난이었다”는 말은 동기 설명일 수는 있지만, 구성요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합성물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알아볼 수 있게 사용했는지, 성적 형태로 표현했는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완성 파일을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보여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친구들끼리 공유했다면 반포·제공 쟁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장난이라는 표현을 무리하게 반복하기보다 실제 자료를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원본 사진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떤 편집을 했는지, 완성 파일을 누구에게 보여줬는지, 삭제했다면 언제 삭제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삭제 사실을 설명하려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휴대폰에는 완성된 딥페이크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만든 것 같긴 하지만 바로 지웠거나 저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포렌식하면 편집 앱 사용 기록이나 삭제 흔적이 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완성 파일이 없으면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완성 파일이 없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편집 과정과 삭제 기록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합성물 존재 여부와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포렌식에서는 완성 파일뿐 아니라 임시 파일, 편집 앱 캐시, 다운로드한 원본 사진, 삭제 기록, 클라우드 백업, 미리보기 이미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지금 없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제 완성물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성적 형태의 합성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넓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든 것 같다”, “저장했을 수도 있다”는 답변은 조서에 남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 기억, 확인 필요 항목을 구분해 제작 여부와 저장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 제작 쟁점 | 확인자료 |
| 원본 출처 | SNS·저장 기록 |
| 편집 여부 | 앱 기록 |
| 완성 파일 | 저장 위치 |
| 삭제 경위 | 삭제 시점 |

딥페이크 제작 사건에서는 먼저 합성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성적 형태였는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제작 혐의와 반포 혐의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원본 사진 출처, 편집 앱 사용 기록, 완성 파일 저장 여부, 삭제 기록, 공유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장난이나 연습이라는 설명도 객관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제작 혐의 사건에서 원본 사진 출처, 합성 앱 사용기록, 완성 파일 존재 여부, 삭제 시점, 공유 경로를 나눠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만 문제되는 사건과 공유까지 문제되는 사건을 구분합니다. 포렌식 자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임시 파일과 삭제 기록의 의미를 함께 분석합니다.

딥페이크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합성물의 존재와 성격, 피해자 특정 가능성, 저장·삭제 기록을 따져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과 자료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