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정지 후 경찰 연락이 오면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계좌가 정지된 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특히 본인은 대출 상담이나 부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라고 말하면, 억울함과 두려움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통화나 첫 조사에서 한 표현은 이후 진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고, 계좌 제공 경위와 피해금 인식 시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1. 1.경찰 첫 연락에서 바로 해명해도 되나요?
  2. 2.“몰랐다”고만 말하면 충분한가요?
  3. 3.조사 전에 거래내역을 직접 뽑아가야 하나요?
Q. 경찰 첫 연락에서 바로 해명해도 되나요?
 

계좌가 정지된 지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에 사용됐다고 하며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전화로 대출 상담을 받다가 속은 것이라고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니 날짜도 헷갈리고, 상대방 이름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첫 연락에서 바로 해명하는 게 좋은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첫 연락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설명하려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정지 후 경찰 연락이 오면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자의 신원, 계좌 제공 경위, 피해금 입출금 사실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황해서 길게 말하다 보면 “체크카드를 빌려줬다”, “이상하긴 했지만 했다”, “돈이 들어온 건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 같은 표현이 섞여 진술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다른 말을 하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연락 단계대응 기준
출석 일정확인
혐의 내용질문
장문 해명자제
자료 보존즉시
기억 정리시간순
 

법적으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고,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성이 있으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첫 연락에서는 출석 일시, 조사 대상, 정지된 계좌, 피해금 입금일 정도를 확인하고, 구체적 진술은 자료를 확인한 뒤 조사에서 정리해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몰랐다”고만 말하면 충분한가요?
 

저는 정말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몰랐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었고, 체크카드도 며칠 뒤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도 “몰랐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몰랐다고만 하면 오히려 안 믿어준다고 합니다. 무엇을 더 말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몰랐다”는 결론이고, 수사기관이 보려는 것은 왜 몰랐는지에 대한 과정입니다. 정상 거래로 믿게 된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부인은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를 넘긴 사람이 금융거래의 기본 위험을 알았는지, 상대방 말이 비정상적이지 않았는지, 입금된 돈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면 “왜 정상 금융기관이 그런 요구를 한다고 믿었는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여기서 대출 상담 내역, 상대방이 보낸 서류, 통화 내용, 문자 원문이 중요합니다.

 

진술은 시간 순서로 구성해야 합니다. 언제 대출이 필요했는지, 어떤 광고나 소개를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됐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계좌 정보를 제공했는지, 돈이 입금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계좌 정지 통지를 받고 무엇을 했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말이 자료와 시간표로 뒷받침되면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아무 설명 없이 반복되면 회피성 진술로 보일 수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거래내역을 직접 뽑아가야 하나요?
 

경찰이 어차피 계좌 거래내역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 앱에는 입금과 출금 기록이 남아 있고, 몇 건은 제가 직접 이체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 지시에 따른 것뿐인데, 제가 거래내역을 뽑아가면 오히려 불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거래내역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자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먼저 흐름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 사건은 금융기록이 비교적 명확하게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은행 자료를 통해 입금자, 입금액, 출금 시각, 이체 상대방, 현금 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받으면, 단순한 질문에도 모순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들어온 줄 몰랐다”고 말했는데 곧바로 본인이 이체한 기록이 있으면 진술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각 입금에 대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본인이 수수료나 보수를 받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불리한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기보다, 당시 인식과 상대방 설명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좌 정지 사건에서는 자료를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정지 후 경찰 연락을 받은 사건에서 첫 통화 내용, 출석 전 자료, 거래내역 흐름, 진술 위험 문장을 함께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피의자가 무리하게 장문 해명을 하다가 생기는 모순을 줄이고, 계좌 제공 당시 인식과 이후 행동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담팀은 거래내역과 메신저 지시를 대조해 고의 부인 가능성과 사기방조 위험을 분석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빨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계좌 정지 사건은 숫자와 시간이 남는 사건이므로, 감정적 해명보다 자료에 맞는 진술 구조가 필요합니다. 첫 조사 전 정리가 이후 사건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경찰조사#계좌정지대응#거래내역분석#사기방조혐의#대포통장조사#형사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